작년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성추행 혐의를 받는 남성이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하지만 1심이 선고한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출처_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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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6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 여성의 진술이 일관되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는다"면서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도 A씨의 오른쪽 팔이 피해 여성 쪽으로 향하는 것을 봤을 때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26일 당당위는 "당당위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었던 '곰탕집 사건'의 항소심에 대한 선고가 있었다. 피고인 측의 구체적인 증거 제시와 변론에도 불구하고, 1심의 결과에서 바뀌지 않은 상태로 집행유예 2년이라는 선고가 내려졌다"고 안타까운 심경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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