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중앙지검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상고심 재판을 받는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디스크 통증 등이 현행법상 형집행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최종적으로 불허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3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사유가 있는지를 살폈다. 형사소송법은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7일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로 인한 불에 데인 것 같고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호소한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이에 검찰은 지난 22일 의사 출신 등 검사 2명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보내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임검(臨檢·현장조사) 절차를 진행한 바 있고 이를 토대로 1시간가량 회의를 열어 임검 결과 등을 검토한 끝에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불허 의결을 했다.

이번 결정으로 박 전 대통령의 수형 생활은 계속 이어지게 되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태로 2017년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상고심 구속 기간이 지난 16일 만료됐지만, 별도로 기소된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17일부터 기결수 신분으로 바뀌어 2년 형 집행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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