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지수 / 구성 : 심재민 선임기자, 조재휘 기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를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일본 정부가 23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2019년 판 외교청서에는 한국과의 갈등을 부각하며 대립각을 세우는 내용이 두드러졌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던 부정적인 표현들을 삭제하고 정부 차원의 관계 회복 노력을 부각했으며 러시아에 대해서도 영토갈등 지역에 대한 영유권 표현을 없애며 유화 제스처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이번에 발표한 외교청서에 대한 내용과 이에 대한 외교부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위키미디어, 픽사베이, 맥스픽셀, 플리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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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첫 번째 이슈체크에서 이번에 발표한 외교청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외교청서는 한일관계에 대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먼저 한국 해군함정의 자위대 초계기 갈등을 언급하며 한국 측의 부정적인 움직임이 계속돼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고 적었는데요. 이것은 갈등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되며 초계기-레이더 갈등에 대해서 한국 측에 의한 부정적인 움직임으로 책임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작년보다 분량을 늘렸습니다. 특히 화해/치유 재단 해산 등을 다루면서 위안부 문제 해결은 끝이 났다며 일본 측의 입장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또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사용했던 '구(舊) 민간인 징용공'이라는 표현 대신 '구한반도출신 노동자'라고 표현한 부분이 눈에 띄는데요. 징용공을 마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노동력을 제공한 것처럼 '노동자'로 지칭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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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일왕 사죄' 발언이 언급된 것도 주목됩니다. 하지만 문 의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을 했는지는 적지 않으면서 "극히 부적절한 발언을 행해 강하게 항의하면서 사죄와 철회를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정부가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독도 영유권 주장은 올해 외교청서에서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다케시마는 사적인 사실에 비춰서도, 국제법상으로도 명확히 일본 고유의 영토다. 한국에 의한 불법점거가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이 행해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동해와 관련해서도 "일본해가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초계기/레이더 갈등, 위안부 문제 등을 일일이 건드리며 독도 영유권 주장까지 담은 이번 외교청서는 점점 한일 간 갈등 상황을 한층 깊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일본 외교청서의 내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일본 정부에 항의하는 논평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두 번째 이슈체크에서는 외교부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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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교부가 내놓은 논평에 독도 영유권에 대한 내용밖에 없는데 다른 입장은 없나요?
외교부 동북아1과 관계자 / 저희가 뭐 그런 것은 다 항의를 했어요. 외부를 통해가지고. 다 얘기를 하고 온전한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나머지 문제들 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위안부라던가 초계기라던가 그런 것도 입장을 전달했어요. 

Q. 도발에 대응한다고 하는데 항의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외교부 동북아1과 관계자 / (저희가) 외교청사로 불러서 (직접) 이야기를 했죠. 어제 뉴스에도 나왔지만 우리 국장 대리가 일본대사관 공사를 불러다가 항의를 했어요.  

[위키미디어, 픽사베이, 맥스픽셀, 플리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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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힌 우리 정부. 하지만 일본의 다양한 방식의 도발과 억측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이 도발이 멈출 수 있도록 우리의 현명한 대응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이슈체크 조재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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