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노조가 합법적인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가 22∼23일 연구개발(R&D) 신설법인 조합원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투표권이 있는 2천67명 가운데 82.6%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 제공]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 제공]

이번 투표에는 신설법인 조합원 2천67명 가운데 1천891명이 참여해 91.5%의 투표율을 기록했으며 이번 투표에서 쟁의행위에 반대한 조합원은 177명으로 알려졌다. 투표권이 있는 조합원 수 대비 찬성률이 50%를 넘기면서 노조는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

앞서 한국GM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해 조정중지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노조 관계자는 "조합원 과반이 쟁의행위에 찬성하면서 합법적인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라며 "사측과 집중 교섭을 진행하고 진전된 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쟁의권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노조는 이 요구안에 차별 성과급 도입, 징계 범위 확대, 정리해고 일방 통보, 노조 활동에 대한 사전 계획서 제출 등 내용이 담겨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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