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지 이틀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혐의로 50대 운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낮 12시 20분께 음주 상태로 울산시 남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SUV 승용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이틀 후인 같은 달 29일 오후 3시 15분께 또 음주를 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앞서가던 SUV 차량을 추돌,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각각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다.

A씨는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적발됐으며 불과 이틀 후 또 다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해 죄책이 무겁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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