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화 100주년, 그리고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 다가오는 가운데, 장애인 영화관람환경 개선을 위해 접근권을 확대하고 영화 제작사에 한국영화 자막, 화면해설, 수어통역 제공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추혜선 의원 (정의당 안양시위원장, 정무위원회)은 18일(목)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등의 장애인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와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추혜선 의원 페이스북]
[사진/추혜선 의원 페이스북]

현재 장애인을 위해 화면해설, 한글자막 등을 제공하는 ‘배리어프리(barrier-free)’ 영화는 한 달에 한두 번 제한적으로 상영돼, 영화의 종류/상영시간/상영관 선택권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장애인 당사자가 영화사업자를 상대로 관람에 필요한 편의제공 이행의무를 제기한 차별구제청구소송에서 2017년 12월 승소했지만, 영화사업자들은 항소를 제기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때문에 장애인 영화 관람의 편의제공을 영화사업자의 의무로 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추 의원이 발의한 <영화비디오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은 영화제작업자, 배급업자, 영화상영권 경영자를 대상으로 한국영화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영화에는 자막, 화면해설, 수어통역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영화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최근 늘어나는 무인주문기계 ‘키오스크’에 대해서도 장애인의 접근권 향상을 위해 휠체어를 타고 이용이 가능한 위치 및 공간을 확보하고, 음성과 점자안 그리고 화면확대기능을 지원하고, 기기를 운용하며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