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 디자인 이연선] 택시는 6인 이하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특정한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또한 택시 운전은 운수회사에 속한 택시와 개인택시로 분류되는데 개인택시의 경우 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이 맞아야 한다.

그런데 이런 면허가 없이 돌아다니는 불법 택시가 있다. 바로 ‘도급택시’이다.

‘도급택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의 '명의이용금지'를 위반한 택시로 택시운전자격이 없거나 회사에 정식으로 고용된 기사가 아닌 자에게 택시를 빌려주고 영업을 하게 하는 불법적인 택시운행 형태를 말한다.

타인의 면허로 허가된 택시를 타고 있어 범죄에 악용될 여지가 크고 상납해야 할 도급액을 채우기 위해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위험하고 무리하게 택시를 운영해 교통안전에 큰 해를 끼치기도 한다.

실제로 도급택시기사가 강도로 돌변하여 살인사건을 일으키는 등의 사건이 발생해 정부가 전국차원에서 집중 단속을 펼치기도 하였다. 또한 도급택시는 불법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사업자의 통제를 벗어나 탈세나 근로시간 착취 등의 사회적인 문제도 야기 시킨다.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는 불법도급택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많은 단속을 시행해 왔지만 인력 부족문제를 지속적으로 겪고 있는 택시회사들이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계속해서 운영해왔다.

이를 뿌리 뽑기 위해 서울시는 지난해 도시교통실 내에 전국 최초로 ‘교통사법경찰관’을 신설했다. 교통사법경찰관은 경찰청, 금융, IT 업계출신의 수사, 조사, 회계 전문가 등의 전담인력을 통해 수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검찰에 직접 송치해 신속성을 높였다.

또한 교통사법경찰관은 불법도급택시가 운영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택시운수회사와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펼쳐 회계차량운행기록과 급여대장 등 불법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 위법 행위를 밝혀내기 위한 분석을 진행 한 후 검찰에 송치한다.

서울시는 지난달 21일 교통사법경찰관이 불법도급택시를 운영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택시업체3곳과 차량 2대에 대해 3차 압수수색을 집행했다고 밝혔으며 이로써 총 30대에 이르는 차량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누구나 택시를 안심하고 탈 수 있도록 도급택시는 사라져야 한다. 교통사법경찰관들이 눈부신 활약을 펼쳐 도급택시를 뿌리채 뽑아내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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