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산 상록을)이 15일 미세먼지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근로자들의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김철민 의원실]
[사진/김철민 의원실]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에는 사업주가 사업을 할 때 방사선/유해광선/환기/채광/보온 등 근로자들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극심해진 초미세/미세먼지에 관한 예방 조치는 빠져 있다.

초미세·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들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 근무하고 있지만, 고농도 미세먼지가 심각할 경우 마스크 착용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김철민 의원은 “초미세/미세먼지로 인해 근로자들의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사업주로 하여금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개정안을 통해 근로자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철민 의원은 지난 3월 18일과 4월 1일 노인과 건설근로자들의 미세먼지 대책을 주요 내용으로 한 <노인복지법>과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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