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찾아온 20대 여성을 납치·성폭행하고 가족을 협박해 돈을 가로챈 납치범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유상재)는 9일 인질강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1)씨와 허모(26)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허씨의 정보를 7년간 공개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은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인질을 삼은 뒤 가족으로부터 돈을 송금 받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이 느꼈을 극도의 공포감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특히 허씨에 대해 “인질강도 범행에서 더 나아가 공포감에 떨고 있을 피해자에게 수차례 감금 및 성폭행을 함으로써 공포와 수치, 모멸감을 줬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허씨와 김씨는 카드빚과 대출금 등 5600만원을 갚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대포폰 2대와 대포차 2대를 미리 준비해 치밀한 준비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들은 인터넷 구직 전문사이트에 광고를 내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면접을 보러가야 한다”며 유인한 뒤 납치해 11차례에 걸쳐 총 610만원을 갈취했으며 김씨가 가족으로부터 입금된 돈을 찾으러 간 사이 허씨는 모텔방에 감금된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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