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사업의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 창업농의 안착을 위해 매월 최대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최장 3년간 지원하고 창업자금 저리 대출, 농지 우선 임대, 영농기술 교육 등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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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올해부터 지원이 꼭 필요한 청년농을 우선 선발하기 위해 소득 및 재산 기준을 강화하고, 지원금의 부적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 범위를 엄격하게 규정했다.

이전에는 지원금 사용이 금지되는 업종만 규정했으나 올해부터는 사용이 가능한 업종을 열거하는 식으로 변경했다.

또 통합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원금 사용 내역과 영농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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