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지수 / 심재민 선임기자, 김아련 수습기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를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11일 낙태죄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임신 후 얼마가 지났는지에 따라 태아의 생명권 보호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낙태죄 위헌 결정에 대해서 국민들의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더 존중받아야 한다는 입장과 태아의 생명보호가 더 중요하다 입장이 대립하는 상황.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개정된 낙태죄 조항과 이에 대한 찬반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Safe Abortion 페이스북 페이지,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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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1953년 제정된 낙태죄가 66년 만에 사실상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산부인과 A씨 등이 '자기 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현재 낙태죄 조항은 경제적, 사회적인 이유로 낙태를 하면 광범위하고 예외 없이 처벌하고 있다"며 "이는 태아 생명을 보호한다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최소한도를 넘어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헌재는 임신 초기의 낙태를 처벌하는 조항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를 규정하는 방식은 태아의 생명 보호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사이에서 태아의 생명보호를 단순하게 우선한 것으로써, 사실상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부정하거나 박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Safe Abortion 페이스북 페이지,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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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헌재는 낙태를 허용할 수 있는 '임신 초기'를 '임신 22주 내외'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기간에는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대신 태아의 생명권을 최소한으로 침해해야 하므로, 향후 입법 과정에서는 낙태를 허용할 수 있는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다만 헌재는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즉시 효력을 상실시킨다면 법적 공백으로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어 법 개정 시한을 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헌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시한으로 낙태죄 관련 조항을 개정하되 그때까지 현행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결정이 나자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낙태죄 폐지를 주장했던 시민단체 '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공동행동' 회원들은 환호를 하며 감격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 개신교 단체와 시민사회단체 79개로 구성된 '낙태죄폐지반대 전국민연합'은 낙태죄를 유지해야 한다며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유감을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 이슈체크에서는 이에 대한 시민들의 찬반 여론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낙태죄 폐지를 찬성하는 입장은 "헌재의 이번 결정은 경제개발과 인구 관리를 위해 생명을 선별하고 여성을 통제하며 대상화해 그 책임을 전가해온 지난 역사에 마침표를 찍은 중대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Safe Abortion 페이스북 페이지,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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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리인단의 김수정 변호사는 "태아의 생명보호 의무도 중요한 국가적 의제지만, 자기 결정권 보장 없이는 실질적인 보장이 안 된다"면서 "임신·출산·양육에서 1차적인 주체는 여성이고, 그것을 존중하는 원칙하에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개신교 '낙태죄폐지반대 전국민연합'은 "헌재의 결정은 생명을 보호하는 헌법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판단"이며 "인간의 생명 권리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낙태를 하면 아기가 죽는 사실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자기방어 능력이 없는 가장 나약한 태아들을 지켜주지 못한 잘못된 오류의 판정이고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Safe Abortion 페이스북 페이지,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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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결정을 놓고 찬반 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 각각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들은 강도 높은 집회를 벌이기도 하는데요. 당분간 낙태죄 위헌 결정을 두고 잡음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낙태죄 위헌 결정으로 인해 불법 낙태시술이 성행하지 않기를 바라며, 예방차원에서 성교육과 피임법의 보편적인 사용, 그리고 임신부와 양육에 대한 당국의 지속적인 지원도 필요해보입니다. 이상 이슈체크 김아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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