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모든 가족들이 행복해야 할 설 연휴, 상상하기 힘든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월 2일 오전 7시께 전북 익산 시내의 한 아파트에서 A(40) 씨는 자신의 어머니 B(66) 씨의 시신 앞에 있었다. B 씨는 친아들인 A 씨에게 목 졸림을 당해 살해된 상황. 

A 씨는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까 두려워 B 씨의 옷을 벗기고 빨래통에 넣은 후 시신을 그 위에 덮어 누가 빨래통을 열어 보아도 탄로나지 않게 하였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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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도대체 왜 모친인 B 씨를 살해한 것일까? 경찰의 조사 결과 A 씨는 자신이 중국 국적의 여성과 결혼하는 것을 B 씨가 반대하자 말다툼 끝에 격분하여 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말다툼 끝에 B 씨가 자신의 뺨까지 때리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였지만 마치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책임 회피를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에 11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존속살해죄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귀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은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범죄이다. 자신을 낳고 길러준 어머니를 살해한 피고인은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어느 가정이든 결혼에 대한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고 이로 인해 다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누가 반대를 하라도 최종적인 선택은 개인이 하는 법. 누가 반대를 하든 자신의 의지만 가지면 되는 것이기에 반대를 한다고 해서 살인의 이유가 될 수 없고 더군다나 모친을 살해하는 패륜행위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다. 

A 씨는 자신이 원하던 결혼을 허락받기는커녕 오랜 시간을 독수공방해야 할 처지에 이르렀다. 그 시간 동안 자신을 낳고 길러준 어머니에 대한 죄송함을 길고 깊게 곱씹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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