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 디자인 김미양] 지입일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챙겨야 하는 카드가 있다. 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류비에 대해 지원을 해주는 화물복지카드다.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막상 시작하려면 눈앞이 깜깜해질 수 있다.  

유류보조금을 받기 위한 방법을 살펴보자. 지입차 운행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보조금인 유가보조금의 정식 명칭은 ‘화물자동차 유류세 연동 보조금’이다.

카드를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몇 가지 서류들이 필요하다. 먼저 차량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삼성, 신한, 우리, 국민 카드사 등에서 만들 수 있다.

이때 반드시 은행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전화로 상담이 가능하니 일정이 바쁘다면 전화를 해봐도 좋다. 그러나 일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카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으니 이왕이면 직접 방문해서 혜택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선택하는 것을 추천한다. (카드사마다 모두 다름) 앞에서도 언급했든 일반 승용차의 주유양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기 때문이다.

일반 신용카드와 다르기 때문에 일반 신용카드가 발급되는 기간에 비해 2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도 알고 있어야 한다.

보조금의 방식은 이렇다. 화물복지카드로 유류비를 계산할 경우 카드사에서 자체적으로 할인이 적용되어 지급된다. 즉 해당 카드로 유류비를 결제해야 하는 것이다.

차량별 1회 주유한도량은 조금씩 다르다. 1톤 이하 70리터, 3톤 이하 120리터, 10톤 이하 220리터, 10톤 초과의 경우 410리터이다. (19년 3월 말 기준)

월 보조금 한도액은 1톤 이하 23만원 ~ 12톤 초과 148만원으로 차량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혹시나 헷갈린다면 카드나 차량에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을 적어두는 것이 좋다.

또한 월 한도량이 초과됐을 경우 환수할 수 있다 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한편 운행을 하고 있는 지입차주라면 또 역시 주의할 점이 있다. 정부에서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을 막고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운송자격이 없는 화물차주에게 보조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운수/물류회사인 유일통운의 이하나 이사는 “간혹 의무보험의 기간이 끝난 것을 모르고 보조금을 받았던 경우들이 있다. 이런 경우 굉장히 안타깝다. 의무보험의 기간을 눈에 보이는 곳에 적어두는 곳을 추천한다.”고 전했다.

또한 국토부는 “최근 2019년 6월 5일부터는 화물차주가 POS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한 경우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POS시스템 미설치로 혜택에서 제외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점 역시 체크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POS(Point of Sales)시스템은 주유기의 주유정보(주유량, 유종, 결제금액 등), 주유소의 재고유량과 매출액을 실시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POS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으면 판매시간 및 판매량 등을 확인하여 부정수급 여부의 판가름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현재 전국 주유소 11,695개소 중9,129개소(78.1%)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9년 3월말 기준)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