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조재휘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서정식 변호사

#NA
유명 블로거인 지수는 한 시골을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기 위해 시골 풍경 사진을 많이 찍어놨죠. 그리고 시골길에 예쁜 꽃이 있어 사진을 찍고 꽃을 뽑아 집으로 온 뒤 집에서 정성스럽게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꽃을 1년 정도 키우고 뿌듯한 마음에 사진으로 찍어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블로그를 보던 한 네티즌이 지수를 신고하게 됩니다. 예쁘다고 생각했던 그 꽃이 바로 양귀비였던 것이었죠. 지수는 꽃이 너무 예뻐 보여서 키웠다고 하지만 과연 이런 경우, 지수는 처벌을 받게 될까요?

#오프닝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의 불법 제조 등 유통과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그 원료에 대한 통제부터 필요하기에 마약류의 원료식물 관련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취급이나 재배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례처럼, 만약 꽃이 예뻐서 1년 남짓 키웠는데 그게 양귀비였다면, 지수는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INT
양귀비는 마약성분이 있는 것과 마약성분이 없는 관상용 양귀비로 나뉘며, 마약성분이 있는 양귀비를 재배할 경우 화초 재배나 가축 치료 등의 목적을 불문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수는 꽃이 예뻐 키웠을 뿐 양귀비 꽃인 것을 몰랐다면, 고의성이 없어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양귀비 꽃인 것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고의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재배수량의 정도, 재배 기간의 정도, 입수경위, 신체에서 마약성분이 검출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해서 고의성을 판단합니다.

지수의 경우, 키운 꽃이 한 송이에 불과하고, 평소 풍경사진을 많이 찍어 순수하게 꽃을 찍고 난 뒤에 그 꽃을 채집해온 동기가 밝혀지고, 신체에서 마약성분이 검출되지 않으며, 달리 양귀비 꽃인 것을 알았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다면 고의성이 없다고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클로징
기본적으로 목적과 상관없이 채집하고 재배하는 것 자체는 마약과 관련해서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양귀비인 것을 알고 했을 때 고의성이 인정되는가가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많은 양을 재배했는지, 입수 경위, 마약 성분이 몸에서 나온 것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고 합니다. 끝으로 마약은 불법이라는 것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작진 소개

구성 : 박진아 / CG : 최지민 /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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