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지수 / 구성 : 심재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를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출처/픽사베이, Pxhere, pixnio, 플리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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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용카드의 일부 혜택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가맹점 및 법인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한 신용카드사들의 출혈마케팅이 법령으로 제한되고, 신용카드에 탑재된 과도한 부가서비스는 단계적으로 축소될 예정인데요. 오늘 이슈체크에서 축소되는 신용카드사의 출혈 마케팅과 부가서비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출처/픽사베이, Pxhere, pixnio, 플리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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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9일 카드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카드사 경쟁력 강화 및 고비용 마케팅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카드사들이 대형가맹점 및 법인에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법령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카드사 경영 건전성을 강화하고 전반적인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상요인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실제 지난해 카드사의 마케팅비용은 6조7천억원을 기록했는데, 가맹점 수수료 수익의 절반 이상(54.5%)을 마케팅비용으로 지출한 셈입니다. 특히 대형가맹점에는 수수료 수익 대비 마케팅비용 비중이 70%를 상회하고, 마케팅비용 증가율은 매년 10% 이상으로 유지될 만큼 증가세도 가파른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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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대형 가맹점과 법인 카드 고객을 상대로 한 경쟁적인 마케팅 비용은 곧 카드수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신용카드 발급 시 적용되는 과도한 부가서비스 역시 불가피한 카드 수수료 인상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는 규제를 가해 과도한 부가서비스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어떤 부가서비스들이 사라지는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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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불필요한 카드수수료 인상 상황을 막고자 먼저 법인회원에 결제금액의 0.5%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카드사들이 법인회원 유치 차원에서 이면계약을 통해 카드 매출액의 1% 내외를 캐시백으로 지급하거나 법인세 카드 납부 대행수수료 0.8%를 면제하는 등의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와 관련해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 요구자와 제공자 모두를 처벌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법인회원 초년도 연회비 면제를 금지하는 내용도 법인카드 표준약관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형가맹점에 대한 사내복지기금 출연이나 해외여행경비 제공 등 부당한 현금성 보상금 제공도 금지하기로 했는데, 이는 여전법상 '부당한 보상금'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방침입니다.

이 밖에 카드 신상품의 경우 수익성 분석을 강화해 가맹점 수수료나 회원 연회비 등 예측된 이익이 부가서비스 비용을 넘어서지 않도록 상품 설계 과정을 더 까다롭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출처/픽사베이, Pxhere, pixnio, 플리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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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에 있어 과도한 마케팅 비용과 부가서비스를 줄여 불필요한 카드 수수료 인상을 막겠다는 금융당국. 이는 분명 좋은 취지의 규제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당장의 혜택이 사라진다는 측면에서 보면, 고객 입장에서는 의아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기존 카드 부가서비스 감축을 위한 약관변경 심사는 향후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단계적/순차적으로 처리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좋은 취지는 살리면서도 국민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은 방향으로 이번 신용카드 개선 방안이 잘 추진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이슈체크 심재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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