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화)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과수원에 몰려든 까치를 쫓기 위해 산탄총을 발사했다가 이웃 주민을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농민 A(64)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께 청원구 자신의 복숭아밭에서 까치를 쫓다가 산탄총을 잘못 쏴 이웃 B(80)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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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과 몸에 산탄을 맞은 B씨는 병원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B씨의 가족은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서 A씨는 "까치를 쫓으려고 총을 쐈는데 주변에 있던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으며 A씨는 유해조수 수렵 허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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