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따뜻해지는 날씨에 자전거를 타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근처 공원이나 근거리를 다닐 때 많이 이용한다. 문제는 자전거를 세워둔 채 술을 마신 뒤 술이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모는 것이다. 

이런 음주 자전거족은 보행자뿐 아니라 운전자들을 위험으로 몰아넣기도 해, 지난해 9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기도 했다. 

그리고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 부산에서 처음으로 자전거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8일 낮 12시 1분께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한 주차장 앞 도로에서 A(56·남)씨가 몰던 자전거가 주차돼 있던 B(42·여)씨 렉서스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 차량 앞 범퍼가 15㎝ 정도 긁혔다.

사건 발생 후 경찰이 출동해 A씨 혈중알코올농도를 조사해보니 0.139% 만취 상태였다. 조사결과 A씨는 만취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고 부산 동구 초량육거리에서부터 약 3.5㎞를 운행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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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적용, 범칙금 3만원을 내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면 3만원,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범칙금 10만원을 내도록 하고 있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 부산에서 술에 취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경찰에 적발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지난해 11월 7일 0시 35분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4% 만취 상태로 자전거를 타고 경부고속도로 양산요금소에서 남양산 요금소까지 7㎞가량을 갓길로 운행한 혐의로 C(21·남) 씨를 적발, 범칙금 3만원을 부과했다.

만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인 상태로 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렸다면 이는 만취 상태로 ‘면허 취소’에 해당된다.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의미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전거는 차도에서도 운행이 가능하다. 자전거의 사고가 차와 인명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2017년 부천 성모병원 연구자료에 따르면 19세 이상 자전거 이용자 4,833명 중 586명(12.1%)가 자전거 음주운전의 경험이 있다고 한 만큼 인식에 대한 개선 역시 시급하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내용 중 음주 자전거의 경우 범칙금 3만원이 합당한 것인지,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고려해 봐야 한다. 

한편 영국의 경우 자전거 음주운전은 약 370만 원 이하의 벌금, 일본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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