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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이호] 
<기자가 선정한 오늘의 국회의원>
신창현 의원 ‘학원강사 자격기준 완화로 학력차별 없애야’

신창현 의원

8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전문대 재학생을 비롯한 대학교 1, 2학년생들도 학원에서 학원 강사로 일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학원 강사의 자격기준을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전문대 재학생과 대학교 1, 2학년생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전문대생과 대학 1, 2학년생을 학원 강사로 고용할 경우 해당 학원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전문대생과 대학교 1, 2학년생들도 초·중·고등학생을 교습할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학원 강사로 일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학원에서는 대학 1, 2학년생을 아르바이트로 쓰면서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서류정리, 시험지 채점 등 교습과 상관없는 업무로 위장하는 편법을 쓰는 경우도 있다.

이에 학원 강사의 자격기준에 전문대학생과 대학 1, 2학년생도 포함하도록 개정안이 발의된 것이다.

신창현 의원은 “대학 3, 4학년은 되고 1, 2학년은 안 된다는 자격기준은 근거 없는 학력차별. 강사의 교습능력은 학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 호 국회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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