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오영 판사는 배우자에 대한 폭행은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혼인관계 유지의 근간이 되는 부부 사이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가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다.

▲ 다정했던 때의 김주하와 전남편 강필구

강씨는 지난해 9월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김주하씨의 귀를 손바닥으로 때려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히는 등으로 지난 2008년 7월부터 4차례 김주하를 폭행, 전치 2~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아 불구속 기소됐다.

이 판사는 “배우자에 대한 폭행은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혼인관계 유지의 근간이 되는 부부 사이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가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합의되지 않은데다 적법 절차를 밟지 않고 재산을 조회하려 한 것 역시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다”다만 “처벌 전력이 없고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김씨를 피공탁자로 삼아 5천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 이유를 말했다.

김주하는 1997년 MBC 아나운서로 입사해 ‘9시 뉴스데스크’, ‘뉴스24’ 등 간판 뉴스 프로그램 앵커로 활동했으며 2004년 강씨와 결혼해 결혼 9년 만인 지난해 9월 강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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