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조재휘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정승연 변호사

#NA
민영은 남편의 잦은 도박과 외도로 인해 마음고생이 심합니다. 그리고 남편의 생활비 지원도 없어 결국 자격증 취득 후 직장생활을 시작하죠. 직접 생계를 책임지며 아이와 생활하고 있는데.... 갑자기 모르는 사람들이 강제로 문을 뜯고 들어옵니다. 상황을 알아보니 민영이 모르게 집이 담보로 잡혀있었던 것이었죠. 민영은 남편에게 연락을 해보지만,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영은 이혼을 원하지만 남편은 이혼마저 해주지 않는데요. 과연 이런 경우, 민영이 부부 상태이기에 남편의 빚이 영향을 미쳐 민영의 월급까지 빼앗기게 될까요? 그리고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권은 가지고 올 수 있을까요?

#오프닝
어렵게 결혼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행복한 삶을 이어가기가 쉽지 만은 않을 것입니다. 특히 배우자가 외도를 한다든지, 폭력적인 언행이나 행동이 있을 땐 더더욱 말이죠. 그리고 이로 인한 갈등이 생길 때 일방적인 피해가 오갈 수 있는데요. 위 사례처럼 부부이기에 남편의 빚이 민영의 월급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리고 이혼을 하면 민영이 양육권은 가지고 올 수 있을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INT
민법 제830조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831조는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에서는 남편이 도박으로 인해 채무를 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위 채무는 일상 가사에 관한 채무로 보기 어려워 민영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민영의 월급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민영이 이혼을 하게 되면 법원이 양육자 지정을 할 때에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에서는 민영이 스스로 직장생활을 하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남편은 민영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은 채 잦은 도박과 외도만을 일삼은 것으로 사료되는바, 그렇다면 자녀의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민영이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클로징
현재 우리 사회는 이혼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고 해마다 이혼하는 부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혼의 가장 큰 원인이 성격차이라고 하는데요.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혼도 고려해봐야겠지만 그 피해가 아이로 돌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작진 소개

구성 : 박진아 / CG : 이연선 /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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