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지수 / 구성 : 심재민 선임기자, 조재휘 기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를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종교인의 퇴직금 과세를 놓고 논란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는데, 이때 종교인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범위는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29일 소득세법 개정으로 퇴직소득에 대해서도 과세 기준이 마련되면서 종교계 안팎으로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종교인의 퇴직금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고 참여연대와 종교계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PXHERE, PIXNIO, 플리커, 픽사베이,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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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첫 번째 이슈체크에서 종교인 퇴직금 과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정안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근무 기간을 전체 근무 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대상 퇴직소득으로 하며 초과 납부한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종교인 과세가 시작되기 이전에 적립된 퇴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셈인데요. 이점이 일부 시민단체들이 종교인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PXHERE, PIXNIO, 플리커, 픽사베이,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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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년간 일하고 지난해 연말 퇴직한 종교인은 종교인 과세가 시행된 지난해 1년 치만 과세 범위에 포함되지만, 같은 기간 일한 일반 근로소득자는 전체 퇴직금에 세금이 부과되어 공평하지 않다는 것이 논점입니다. 종교인 과세는 시행 당시부터 종교 자유를 침해한다는 일부 종교계 반발과 과도한 특혜로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 문제에 이어, 종교인 퇴직금에 대한 과세 문제를 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한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 이에 두 번째 이슈체크에서는 종교인 퇴직금 과세에 대한 참여연대와 한국교회 종교인 과세공동 TF 측의 입장을 생생히 담아봤습니다. 

먼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동일한 금액의 종교인 소득과 다른 종류의 소득에 세금을 각각 다르게 부과해 조세 정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측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Q. 퇴직금 과세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은 어떠한가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김용원 팀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특혜라고 하는 부분은 조세정의의 수평적 공평성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같은 소득에 대해서 같은 금액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건데요. 그런데 종교인 과세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법안의 핵심적인 요지는 2018년 이전에 소득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고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건데 그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다는 거죠. 왜냐하면 종교인 소득을 비과세하겠다는 규정이 법적으로 적용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종교계에서는 이번 퇴직금에 대한 과세는 특혜가 아니라 기준일을 정하는 것 밖에 없다며 종교계가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식되는 것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직업군 및 종교인 사이에서도 불공평과세가 될 수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PXHERE, PIXNIO, 플리커, 픽사베이,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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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과세에 대한 종교계 입장은 어떠한가요?
한국교회종교인과세공동TF측 관계자/ 일단은 법이 없기 때문에 법외에 과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에서 미비된 것을 과세 기준일을 정하는 것이 맞고요. 두 번째는 종교인간에도 이미 정산되어버린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종교인들 간에도 불평등이고 그 다음에 타 직업군 하고의 관계에서도 이미 관련된 직업군들은 과세 기준일을 정해서 가는 겁니다. 과세 기준일을 정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공무원들이 할 때, 군인들 할 때, 교원들 할 때 타 직업군 다 가려가지고 모든 직업들의 선례를 찾아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정확하게 안하고...왜 안합니까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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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직자도 국민이므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시행된 종교인 과세. 조세정의를 무너뜨린다는 주장과 특혜가 아닌 기준일을 정하는 것 밖에 없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이슈체크 조재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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