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가수 조덕배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서 2g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4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조덕배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 사진 EBS 스페이스 공감
검찰은 지난달 16일 오후 10시 30분께 경기 용인시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세워놓고 대마를 종이에 말아 피운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조씨를 구속한 뒤 모발 정밀검사를 통해 대마흡연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그는 지난해 8월 지인으로부터 필로폰 0.56g과 대마 2g을 3차례에 걸쳐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덕배는 마약 성분을 검출하기 위한 소변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을 보였으나 추가 모발 정밀검사에서 대마 흡연 사실이 적발돼 이내 혐의를 시인했다.

앞서 조덕배는 1990년대 수차례 대마관리법위반 혐의로 사법 처리된 바 있다. 2003년에는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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