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소비자의 권리 증진을 위한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된 지 100일을 맞았다. 그런데 자동차 제조사들의 실행 거부로 법이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부터 시행된 레몬법은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에 동일한 중대한 하자가 2회 이상, 일반 하자가 3회 이상 재발할 경우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다만 이 제도는 강제성이 없어 제조사가 소비자와의 신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하자 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등의 사항을 계약서에 포함해야 한다.

결함차는 교환·환불 가능…한국형 레몬법 [연합뉴스 제공]
결함차는 교환·환불 가능…한국형 레몬법 [연합뉴스 제공]

2일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에 따르면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등록된 16개 공식 회원사 중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혼다, 포드, 크라이슬러, 포르쉐, 캐딜락, 푸조 시트로엥, 벤틀리, 페라리 등 11개사와 국내산인 한국GM은 한국형 레몬법을 거부하며 교환 및 환불 규정을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주권은 특히 "지난해 결함으로 인한 리콜은 벤츠가 10만6천317대, 아우디·폴크스바겐 16만9천348대로 전체 리콜의 40% 육박했다"며 "한국형 레몬법을 거부하며 수용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 안전과 권리는 무시해도 된다는 부도덕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신차 구매 후 결함 및 하자가 발생하면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자동차제조사들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임의규정이라 한국형 레몬법이 유명무실한 법률이 되고 있다"며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을 요구했다.

한편, 레몬법 내용을 계약서에 반영한 국내 완성차 업체는 현대·기아차, 쌍용차, 르노삼성이며 수입차 브랜드로는 볼보, BMW, 도요타, 닛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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