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시선뉴스 국회출입기자가 한 주간 이슈가 되었던 국회와 국회의원의 중요 이슈를 선택하여 독자에게 알리는 기사입니다. 

[시선뉴스 이호] 
<기자가 선정한 오늘의 국회의원>
박완주 의원 ‘수목원 품질 및 운영 관리 평가제 마련하여 보다 나은 수목원 서비스 제공’

박완주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박완주 의원이 수목원 품질 향상 등을 위한「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수목원의 경우 실질적으로 조사 및 교육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목원 정의에 ‘조사’와 ‘교육’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번 개정안은 수목원의 기능에 수목원이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조사 및 교육 기능을 추가하여 박물관·미술관법상의 식물원과 동등한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부여받도록 했다. 국제식물원보전연맹(BGCI)에서도 식물원 등 수목원의 기능으로 ‘수집, 보전, 연구, 전시, 교육, 휴양’ 등 6가지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수목원과 식물원이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용어정리가 없어 혼선이 있어 식물원에 대한 중심부처를 산림청으로 지정하도록 한 국무조정실의 업무조정 결과를 반영하여 사실상 수목원과 동일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식물원 등을 수목원에 포함하도록 했다.

우리니라 수목원은 2018년 말을 기준으로 산림청 운영 국립수목원 2개소, 지자체 운영 공립수목원 29개소, 사립수목원 24개소 그리고 학교수목원 3개소로 총 58개소가 등록돼있다.
 
이 중 사립수목원의 경우 2∼3개소를 제외한 나머지가 재정 상황이 열악하지만 별도의 수익사업 근거가 없어 그동안 입장료, 간이휴게점 등 수익으로만 운영된 한계점을 안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수목원의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수익사업을 수목유전자원을 훼손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였다. 

또한 등록된 수목원에 대해 그동안 조성 및 운영비 등을 국가 차원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품질 및 운영·관리에 대한 평가가 미비한 상황이었다. 이에 수목원에 대한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제를 마련하여 국민에게 보다 나은 수목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완주 의원은 “국민의 소득이 높아지면서 식물원 등의 수목원, 정원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현행 <수목원정원법>의 여러 미비점이 개선되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수목원이 많이 늘어나는 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호 국회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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