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들 부부가 맡긴 손녀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할아버지와 이를 알고도 방치한 할머니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31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당시 8세였던 손녀를 3차례 성추행한 김 모(34)씨와 이를 방관한 정 모(65)씨를 성폭력처벌특별법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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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2012년 12월부터 2013년 여름까지 이혼한 아들 부부가 맡긴 손녀를 3차례 성추행한 혐의와 2015년 5월 자고 있는 손녀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을 받았다.

정 씨는 손녀에게 성폭력 사실을 듣고도 "할아버지도 모른다고 하고 나도 못봤다고 하면 어차피 벌도 안 받는다. 난 모른다고 할거다"라며 피해사실을 은폐하고 보호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일 뿐 아니라 어린 소녀를 보호하기는 커녕 성적 욕구 만족의 수단으로 이용하려 한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라며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또한 정 씨에 대해서도 "성폭력을 인식했음에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보호자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고 이를 방임했다"라며 징역 8우러은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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