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 열차 화장실에 자신이 낳은 아기를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로 여대생이 입권됐다.

국토교통부 영주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30일 무궁화 열차 화장실에 자신이 낳은 아기를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영아 유기)로 대학생 A(21/여)씨를 입건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A 씨는 전날 오후 대전발 제천행 충북선 무궁화 1707호 열차 화장실에서 여아를 출산한 뒤 그대로 달아났으며 신생아는 변기 내부에서 숨진 상태로 열차를 청소하던 코레일 하청업체 관계자에 의해 발견됐다.

A 씨는 사건 발생 하루 뒤인 30일 오전 6시 30분께 충주의 한 지구대를 찾아 "신생아 유기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뒤 죄책감을 느꼈다"라며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경찰대는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며 "일단은 영아유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지만 도중에 다른 내용이 나오면 혐의가 바뀔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영아유기죄는 현행법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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