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조재휘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김이진 변호사

#NA
식물을 매우 좋아하는 희철. 식물을 보는 것도 좋아하지만 직접 심고 가꾸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희철은 식물이 많은 곳에서 자주 산책을 즐기는데요. 한강 주변을 산책하다 자신의 묘목을 심을 수 있는 좋은 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평소에도 집 주변에 직접 심기도 한 희철은 집에서 묘목을 가져와 한강 주변에 심었습니다. 그런데 한강 관리자는 희철에게 불법이라며 고소를 하는데요. 이런 경우, 대가 없이 좋은 의도로 묘목을 심었다 하더라도 희철은 처벌을 받게 될까요?  

#오프닝
다가오는 4월 5일은 식목일 입니다. 나무를 많이 심고 가꾸도록 하기 위해 국가에서 정한 날입니다. 실제로 많은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나무 심기를 함께 하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 봄철 황사나 미세먼지 등 때문에 나무 심기에 대한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례처럼 본인이 좋아하는 묘목을 하천 주변에 심은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의도로 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되는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INT
우리 하천법 제95조는 하천의 보전, 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식목을 식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희철이 묘목을 가져와 무단으로 심은 행위는 하천법령상 하천의 보전, 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 중 식물을 식재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라면 희철은 안타깝지만 하천법 제95조 제5호‘제33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희철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클로징
하천이나 산림 같은 경우는 국유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공익적 차원의 관리가 이뤄지는 겁니다. 또한 인근 야산에 나무를 심는 것은 산림법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즉 좋은 의도로 나무를 심는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행동이 누군가에게 피해가 될 수 있고 위법이므로 벌금이나 징역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의도로 나무 심기를 원한다면! 꼭 국가기관에 확인 후 실행하시길 바랍니다.

제작진 소개

구성 : 박진아 / CG : 김미양 /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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