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고속도로 휴게소나 지하철 여성 화장실 앞에서 여성들이 길게 줄을 서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여성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시간도 평균적으로 남성보다 긴데도 여성용 변기의 수가 남성의 62%에 그쳐 줄을 설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6일 ‘공중화장실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중화장실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공중화장실 여성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남성용 변기 대비 여성용 변기 숫자를 2배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1,000명 미만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은 남성용 변기의 1.5배, 1,000명 이상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은 2배 이상으로 남녀 변기 비율을 상향했다.

[사진/F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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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남성용보다 여성용을 1.5배 하도록 법이 되어 있다. 하지만 1,000명 이상의 대규모 시설에만 여성 화장실의 대변기 수를 남성 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화장실 이용 시간 및 이용행태 등의 차이를 법률에 반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불편을 해소하지 못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중이다. 

2019년 2월 기준, 전국 공중화장실의 남성용 변기 수는 약 37만 851개인 반면 여성용 변기는 23만 599개로 여성용 변기 비율이 남성용의 62.1%에 불과하다. 여성들이 고속도로 휴게소마다 화장실 앞에 길게 줄을 선 이유가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시설의 용도와 면적 및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지 않고 성별 변기 설치 비율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건축물의 용도와 면접 및 이용자 수 또는 각 지역의 실정을 고려해 변기 설치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어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역시 18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중화장실 등의 성별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3년마다 그 설치현황과 이용현황 등을 조사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별을 고려해 공중화장실의 원활한 수급이 이루어지도록 현행법상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목적이다.

그리고 이 의원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도 개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대상 시설의 시설주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인 화장실 설치와 유지/관리 의무를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은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벌금을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상민 의원은 “공중화장실 실태조사를 통해 실제 이용현황이 반영되고, 제도개선을 통해 시설주들의 적극적인 편의시설 설치가 늘어나 여성·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일상생활 속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여성들의 고속도로 휴게소 등 화장실 이용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는 ‘공중화장실법 개정안’. 건물의 용도나 시설의 종류에 따라 화장실을 이용하는 성별이나 이용자 수가 다르기에 이에 맞는 조정이 이루어져 화장실 이용에 불편함이 해소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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