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끊임 없이 발생하며, 많은 인명피해 또는 시설물 피해, 해양 오염을 야기하는 선박 사고. 해양수산부는 낚싯배, 레저 선박 등 소형선박 좌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수중방파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수중 방파제란?

수중방파제는 해수욕장 모래 유실을 방지하고 어항 시설, 바다목장 등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수중 인공 구조물로, 현재 전국 연안 27곳에 60개가 설치돼 있다.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항 모습 [연합뉴스 제공]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항 모습 [연합뉴스 제공]

최근 연안 지역의 소형선박 통항 증가로 수중방파제로 인한 선박 좌초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해수부는 항로표지시설을 확충하고 항로표지시설의 종류와 위치, 배치 간격 등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항로표지 설치기준 신설...시설 확충

해수부는 수중방파제용 항로표지 설치기준을 다음달까지 신설하고 이 기준이 국제기준으로 채택되도록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기술위원회에 의제로 제출할 계획이다. 또 2020년까지 예산 27억원을 투입해 새 기준에 맞춘 수중방파제용 항로표지 시설 12개를 확충한다.

이와 더불어,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이나 해로드 앱(App), 선박 자동 식별 장치 등을 활용하여 수중 방파제 항로표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5월 중에는 관련 안내책자도 제작 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마련한 ‘수중 방파제용 항로표지 설치기준’이 국제기준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전 세계 항로표지를 총괄하는 ‘국제항로표지협회 (IALA) 기술위원회’에 의제로 제출할 계획이다. 김민종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소형선박들이 안전하게 연안을 항행할 수 있도록 위험요소를 철저히 확인하고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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