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22일 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제주항 보안을 담당하던 사회복무요원 A(28) 씨가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들어온 몽골인들을 육지로 불법 이동시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위반)기소의견으로 부산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A 씨의 아내인 몽골인 부인 B(26)씨와 A씨를 통해 육지로 불법 이동한 몽골인 C(28)씨도 함께 송치했다.
조사대는 A씨가 제주항 출입 차량 검색 등 보안업무를 맡은 제주해양수산관리단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지난 15일 C 씨를 전남 완도로 불법 이동시키는 등 2017년 2월부터 최근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입국한 몽골인 30여명을 육지로 이동시킨 혐의를 받는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비자가 없이 입국을 할 수 있는 ‘무사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특수지역이다. 따라서 비자가 없이 내륙에 들어올 수 없는 국가의 사람들은 제주도에서 내륙으로 들어오게 되면 불법 입국이 되는 것이다.
A 씨는 비자 없이 제주도에 들어온 몽골인들을 자신의 SUV 차량 짐칸에 숨긴 후 배편을 이용해 전남 목포, 완도, 여수 등 육지로 이동시켰다. 이 과정에서 부인 B 씨는 소셜미디어에 '제주도에서 육지로 이동시켜준다'는 광고를 게시하고 연락해 온 몽골인들을 남편에게 연결해 주었다.
이들은 몽골인들에게 이동방법과 주의사항 등을 안내한 뒤 불법 이동 대가로 1인당 200만∼250만원을 받아 2년간 7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A씨는 해당 부두 초소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기 때문에 부두를 통과할 때 별 의심이 없이 통과되는 것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들 부부의 범행은 출입국 당국이 밀입국 혐의를 받는 다른 몽골인을 붙잡아 조사하는 과정에서 덜미를 잡혔다.
조사대 관계자는 "2013년 이후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뒤 내륙으로 불법 이동해 당국에 적발됐거나 자진 출국한 사람이 1천여명에 달한다. 이번과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계기관과 공조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 무사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제주도. 하지만 이 제도를 악용하여 난민들이 몰려들거나 불법체류자가 증가하는 등의 범죄 등 사회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무사증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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