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22일 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제주항 보안을 담당하던 사회복무요원 A(28) 씨가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들어온 몽골인들을 육지로 불법 이동시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위반)기소의견으로 부산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A 씨의 아내인 몽골인 부인 B(26)씨와 A씨를 통해 육지로 불법 이동한 몽골인 C(28)씨도 함께 송치했다.

조사대는 A씨가 제주항 출입 차량 검색 등 보안업무를 맡은 제주해양수산관리단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지난 15일 C 씨를 전남 완도로 불법 이동시키는 등 2017년 2월부터 최근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입국한 몽골인 30여명을 육지로 이동시킨 혐의를 받는다고 밝혔다. 

무사증 몽골인 불법이동 차량 적발 모습 (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 제공)

제주도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비자가 없이 입국을 할 수 있는 ‘무사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특수지역이다. 따라서 비자가 없이 내륙에 들어올 수 없는 국가의 사람들은 제주도에서 내륙으로 들어오게 되면 불법 입국이 되는 것이다. 

A 씨는 비자 없이 제주도에 들어온 몽골인들을 자신의 SUV 차량 짐칸에 숨긴 후 배편을 이용해 전남 목포, 완도, 여수 등 육지로 이동시켰다. 이 과정에서 부인 B 씨는 소셜미디어에 '제주도에서 육지로 이동시켜준다'는 광고를 게시하고 연락해 온 몽골인들을 남편에게 연결해 주었다. 

이들은 몽골인들에게 이동방법과 주의사항 등을 안내한 뒤 불법 이동 대가로 1인당 200만∼250만원을 받아 2년간 7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A씨는 해당 부두 초소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기 때문에 부두를 통과할 때 별 의심이 없이 통과되는 것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들 부부의 범행은 출입국 당국이 밀입국 혐의를 받는 다른 몽골인을 붙잡아 조사하는 과정에서 덜미를 잡혔다. 

조사대 관계자는 "2013년 이후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뒤 내륙으로 불법 이동해 당국에 적발됐거나 자진 출국한 사람이 1천여명에 달한다. 이번과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계기관과 공조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 무사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제주도. 하지만 이 제도를 악용하여 난민들이 몰려들거나 불법체류자가 증가하는 등의 범죄 등 사회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무사증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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