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하늘에서 돈 벼락이 떨어지길 기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사실상 일어날 수 없는 일임에도 이런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만약 실제로 그런 상황이 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큰 돈이 든 지갑이나 봉지를 주었다면 말이다. 

지난 21일 오전 11시 경 부산 김해공항 공항경찰대 사무실에 A(55)씨가 찾아왔다. 무려 1억 5천 만 원 상당의 수표와 현금이 들어있던 지갑을 들고 말이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8시 20분께 서울 김포공항 국내선 택시 승강장에서 지갑을 주웠다. 그러나 비행기 시간에 쫓겨 바로 신고하지 못하고 부산에 와서 신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갑을 열어본 경찰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신분증도 들어있지 이 들어있지 않은 지갑에는 1억5천만원 상당 수표와 현금 270만원, 각 나라의 화폐가 들어있었다. 

부산경찰서 제공
부산경찰서 제공

의사인 A씨는 "큰돈을 잃어버린 분이 많이 놀랐을 텐데 꼭 주인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만 남기고 사무실 문을 나섰으며, 은행 협조를 받아 지갑을 분실한 사람이 B(52)씨 인 것을 안 경찰은 곧바로 지갑 주인에게 연락했다.

여수에서 부산으로 바로 달려온 B씨는 "부동산 계약에 쓸 돈이었는데 지갑이 2개라 분실하였는지 몰랐다"며 "지갑을 찾아준 분과 경찰에게 고맙다"고 전했다.

한편 주운 돈을 본인이 그냥 가지고 갈 경우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한다. 따라서 돈을 줍는 다면 반드시 경찰에 들러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주운돈 사례금과 보상금은 일반적으로 물건가액의 5~20% 사이로 정해져 있다. 

누군가에게 전 재산일수도 있는 잃어버린 돈. 순간의 유혹을 떨치고 잃어버린 사람을 위한 훈훈한 행동들이 우리사회 곳곳에 지속되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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