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부산에서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고 있는 A 씨는 평소 들개들로 인해 농작물에 피해를 받거나 키우던 고양이가 습격을 당하는 등 골치를 썩고 있었다. 이에 인력사무소를 통해 B 씨와 C 씨를 소개 받아 들개를 죽여 가져 오면 일당 15만원을 주겠다고 하였다.
B 씨와 C 씨는 일당을 받기 위해 들개를 찾아다녔으나 좀처럼 발견할 수 없었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들개가 아닌 주변에 돌아다니는 반려견들을 잡아 건네는 수법이었다.
B 씨와 C 씨는 반려견들을 농약을 묻힌 고기로 반려견들을 유인해 먹여 죽게 한 후 A 씨에게 건냈다. 이렇게 희생된 반려견은 약 30마리.
경찰은 부산 강서구에서 개가 없어지거나 독극물을 먹고 죽었다는 신고가 잇달아 접수되자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에 나섰고 동물보호법 위반과 특수절도 혐의로 B 씨를 구속 송치하고, A 씨와 C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건네받은 일부 반려견의 사체를 자신의 비닐하우스에서 태워 없애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는 매우 오랜 시간동안 인간과 동고동락을 함께 해 왔던 반려동물이다. 하지만 이런 개들도 오랜 시간 동안 사람과 떨어져 살거나 그런 개들 사이에서 태어나게 되면 야생화가 진행되어 사람들의 안전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다.
때문에 이런 들개들이 출몰하게 되면 지자체는 이를 ‘유해야생동물’로서 포획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A 씨는 허가 없이 인력을 이용해 들개를 잡으려 하였고 B 씨와 C 씨는 거기에 타인의 재산인 반려견을 죽이고 훔치기까지 하였다.
허가 없이 들개를 잡는 것도 위법한데 돈에 눈이 멀어 한 술 더 뜬 B 씨와 C 씨. 그들의 욕심은 반려인들의 재산뿐만 아니라 반려견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도 큰 상처를 주었으니 이들을 두고 ‘들사람’이라고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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