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부산에서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고 있는 A 씨는 평소 들개들로 인해 농작물에 피해를 받거나 키우던 고양이가 습격을 당하는 등 골치를 썩고 있었다. 이에 인력사무소를 통해 B 씨와 C 씨를 소개 받아 들개를 죽여 가져 오면 일당 15만원을 주겠다고 하였다. 

B 씨와 C 씨는 일당을 받기 위해 들개를 찾아다녔으나 좀처럼 발견할 수 없었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들개가 아닌 주변에 돌아다니는 반려견들을 잡아 건네는 수법이었다. 

B 씨와 C 씨는 반려견들을 농약을 묻힌 고기로 반려견들을 유인해 먹여 죽게 한 후 A 씨에게 건냈다. 이렇게 희생된 반려견은 약 30마리. 

이런 유기견들이 들개로 야생화 된다. (경남경찰서 제공)
이런 유기견들이 들개로 야생화 된다. (경남지방경찰청 제공)

경찰은 부산 강서구에서 개가 없어지거나 독극물을 먹고 죽었다는 신고가 잇달아 접수되자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에 나섰고 동물보호법 위반과 특수절도 혐의로 B 씨를 구속 송치하고, A 씨와 C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건네받은 일부 반려견의 사체를 자신의 비닐하우스에서 태워 없애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는 매우 오랜 시간동안 인간과 동고동락을 함께 해 왔던 반려동물이다. 하지만 이런 개들도 오랜 시간 동안 사람과 떨어져 살거나 그런 개들 사이에서 태어나게 되면 야생화가 진행되어 사람들의 안전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다. 

때문에 이런 들개들이 출몰하게 되면 지자체는 이를 ‘유해야생동물’로서 포획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A 씨는 허가 없이 인력을 이용해 들개를 잡으려 하였고 B 씨와 C 씨는 거기에 타인의 재산인 반려견을 죽이고 훔치기까지 하였다. 

허가 없이 들개를 잡는 것도 위법한데 돈에 눈이 멀어 한 술 더 뜬 B 씨와 C 씨. 그들의 욕심은 반려인들의 재산뿐만 아니라 반려견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도 큰 상처를 주었으니 이들을 두고 ‘들사람’이라고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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