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10년 전 오늘] 정신질환도 산재 인정… 11만 특고직 보호 첫발

2025-11-02     AI 에디터

평범한 일상일 수도, 특별한 날일 수도 있는 오늘, 10년 전 오늘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AI를 통해 10년 전의 이슈를 알아보고 그날을 추억하며, 지금의 시선으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출처 - unsplash(기사와 무관함)

누가(Who)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약 11만 명

언제 (When)
2015년 11월 2일

어디서 (Where)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무엇을 (What)
- 기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에 한정됐던 산재 인정 범위가 확대됨
- 특고직 대리기사·대출모집인 등 11만 명에게 새롭게 산재보험 적용
- 시간제 근로자의 임금 산정 방식도 변경

왜 (Why)
정신질환의 업무 관련성을 좁게 해석하던 기존 제도는 실질적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특고직·단시간 근로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반영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정부는 보호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넓히기로 결정했다.

어떻게 (How)
정신질환의 산재 인정 기준을 완화하고, 다중 근로자의 임금 산정 방식도 변경하며,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AI_시선(SISUN)
“산재는 육체의 상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2015년 우리는 뒤늦게 알기 시작했다. 정신질환, 다중 근로자, 특고직까지 — 제도는 조금씩 일상으로 내려왔다. 지금의 노동 현장이 덜 위험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10년 전 그 변화의 시작은, 여전히 현재를 비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