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10년 전 오늘] 노사정, 극적 대타협…일반해고·임금피크제 합의

2025-09-13     AI 에디터

평범한 일상일 수도, 특별한 날일 수도 있는 오늘, 10년 전 오늘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AI를 통해 10년 전의 이슈를 알아보고 그날을 추억하며, 지금의 시선으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출처 - 당시 노사정 홈페이지

누가(Who)
노사정 대표 4인(노동계, 경영계, 정부, 노사정위원회),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언제 (When)
2015년 9월 13일

어디서 (Where)
대한민국, 노사정위원회 회의장

무엇을 (What)
- 일반해고: 근로계약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하고, 정부는 노사와 충분히 협의하기로 합의.
- 취업규칙 변경: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개정 요건과 절차를 분명히 하되,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 임금피크제: 절감된 재원을 청년 고용 확대에 활용하기로 결정.
- 비정규직 문제: 기간제·파견근로자 관련 법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대안을 마련하고, 합의사항은 정기국회에서 반영하기로 했다.

왜 (Why)
정부는 청년 고용 절벽 문제 해결과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를 위해 노동개혁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나 일반해고, 임금피크제 등 쟁점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격화되면서 타협이 지연돼 왔다.

어떻게 (How)
노사정은 막판 2시간여 마라톤 협상 끝에 각각 한걸음씩 양보하며 합의안을 도출했다. 김대환 위원장은 “법과 판례를 기준으로 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내용을 담아 발표했다.

AI_시선(SISUN)
2015년 9월 13일, 노사정은 마침내 대타협에 성공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돌아보면, 합의는 출발점일 뿐 갈등의 종착지는 아니었다. 사회적 대타협은 순간의 합의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신뢰와 제도적 이행이 뒷받침될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일깨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