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컷뉴스] ‘아동학대’ 유형부터 처벌까지...제대로 알아야 막는다
시선뉴스=AI에디터ㅣ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 “설마, 우리 주변에?”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학대는 일상 속에서 조용히 일어나고 있다. 문제는 발견도 늦고, 신고도 망설인다는 것이다. 아동학대의 유형부터 처벌, 그리고 대응법까지 짚어본다.
첫 번째, “이것도 학대?” 아동학대 4가지 유형
아동학대는 크게 신체·정서·성적·방임 네 가지로 나뉜다.
- ‘신체적 학대’는 손찌검, 물건으로 때리기, 팔을 비틀어 멍들게 하기 등 직접적인 폭력이다.
- ‘정서적 학대’는 “넌 왜 태어났냐” “말도 섞기 싫다”는 식의 언어적 폭력과 모욕, 위협 등으로 아이의 자존감을 무너뜨린다.
- ‘성적 학대’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나 음란물 노출, 성적 언동 또는 성폭력으로, 가장 은폐되기 쉬운 학대 유형이다.
- ‘방임’은 아이를 집에 혼자 두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기본적인 보호 의무를 방기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중 ‘정서적 학대’와 ‘방임’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장기간 지속되기 쉽고, 아이는 말수가 줄어들거나 특정 어른을 피하는 등의 신호를 보이게 된다.
두 번째, 유형별 처벌 및 특이사항
2021년 아동학대특례법 개정 이후,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도 강화되었다.
‘고의적인 학대’로 아동이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살인죄가 적용되어 무기징역 또는 징역 7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 과거 ‘정인이 사건’이나 창녕 계모 사건 등에서는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상습적 폭행’이나 ‘중상해’를 유발한 경우엔 징역 3년 이상의 아동학대치상죄가 적용되며, 아이의 팔·다리를 꺾거나 식사를 거부하는 등의 반복 학대가 이에 해당한다.
반면, ‘정서적 학대’나 ‘방임’처럼 외상이 없고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그치는 사례도 있다. 이 때문에 실제 형량이 약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또한 가해자는 일정 기간 어린이집, 학교, 복지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된다. 아동학대 전력이 확인되면 최장 10년간 관련 분야 취업이 금지되며, 실형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될 수 있다.
한편, 신고를 하지 않은 ‘신고의무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교사, 의료인,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경찰 등 아동과 접점이 많은 직군이 ‘신고의무자’로 지정되어 있으며, 학대를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
세 번째, 아동학대 대응부터 보호까지, 꼭 알아야 할 절차들
‘피해 아동’은 긴급 분리 조치를 통해 부모와 떨어져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쉼터에서 보호받는다. 필요에 따라 심리치료와 상담이 지원되며, 추후 학대 재발 위험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만 부모와의 재결합이 검토된다. 아동이 안정을 찾기 전까지는 학대 가정으로 복귀시키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가해 부모’는 수사와 동시에 친권이 제한되거나 박탈될 수 있다. 학대 혐의가 인정될 경우 아동과의 접촉이 금지되며, 일정 기간 가정에서 분리된다. 양육권 회복은 재학대 위험이 없다는 판단이 있어야만 가능하며, 보호자가 양육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교육을 받는 것도 하나의 조건이 될 수 있다.
한편, 예방의 핵심은 주변의 ‘관심’과 ‘즉시 대응’이다. 아이의 몸에 반복되는 멍이나 상처, 극단적인 위축, 지나치게 조용하거나 특정 어른을 극도로 회피하는 행동은 모두 의심 신호다. 이럴 경우 112로 즉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된다.
또한 학부모, 교사, 보육시설 종사자 등은 정기적인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통해 신호를 인식하고 대응하는 법을 익혀야 한다. 부모 스스로도 양육 스트레스를 상담하거나 위탁돌봄 제도를 활용하는 등, 학대를 미리 막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동학대는 아이의 삶 전체를 뒤흔드는 범죄다. 그리고 학대는 대부분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 ‘누가 하겠지’라는 생각을 버리고, 내가 그 첫 번째 목격자이자 행동자가 돼야 한다. 보이면, 멈추게 하자. 행동이 아이를 지킨다.
이 기사는 챗GPT 등 AI 플랫폼을 활용해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