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의 ‘유산취득세 도입’ 발표...상속세 전면 재정비? [지식용어]

2025-03-25     정혜인 기자

시선뉴스=정혜인 기자 / 디자인=김선희 proㅣ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의 유산취득세 도입 발표에 대해 “부자 감세”라고 비판했다. 임광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심지어 유산취득세 도입에 따른 세수 감소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다”며 “부자 감세를 또 숨기는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같은 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유산취득세’는 지금처럼 물려주는 총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지 않고, 개별 상속인들이 각각 물려받은 재산에 과세하는 방식이다. 유산취득세 도입은 증여세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자는 것으로, 상속세 법체계를 뒤바꾸는 전면 재정비 작업이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체계를 합리화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유산세 체계에서는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보다 더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과세의 기본 원칙인 ‘응능부담’(납세자의 담세 능력에 따른 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 때문에 유산취득세로 전환해 상속인들이 각각 물려받은 만큼 세율을 적용받게 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서 상속세를 매기는 24개국 가운데 우리나라처럼 유산세 방식인 나라는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이라는 점을 조명했다. 정정훈 세제실장은 “그동안 우리나라 세제가 여러 선진화된 제도들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남아 있는 몇 개 안 되는 숙제 중 하나였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가까운 제도 중 하나로서 이쪽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요구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정부의 계획은 이달 중으로 관련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공청회를 거쳐 5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다는 것이며, 올해 중으로 국회 입법이 이뤄진다면 2026~2027년 과세 집행시스템을 구축하고 2028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따라 인적공제 제도도 개별 상속인별 기준으로 전면 개편된다. 현재는 전체 상속액에 일괄공제(5억원) 및 배우자공제(최소 5억원, 법정상속분 이내 최대 30억원)가 일률 적용되기에 재산 10억원까지 상속세가 없다.

이러한 일괄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현재 1인당 5천만원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자녀공제를 5억원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직계존비속에는 5억원, 형제 등 기타 상속인에는 2억원을 적용한다. 배우자공제는 민법상 법정상속분 한도에서 실제 상속분만큼 공제받도록 했다. 다만 최대 공제한도 30억원(법정상속분 이내)을 유지하되, 10억원까지는 법정상속분을 넘어서더라도 공제가 가능하게 했다. 

유산취득세 도입 발표에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지난 2년간 90조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이 발생한 상태에서 큰 폭의 세수 감소를 수반하는 유산취득세 개편안을 발표하는 것은 무책임한 재정 운용”이라고 주장했다. 임광현 의원은 기재부 안 시뮬레이션 결과, 고액 자산가부터 상속세가 줄어 혜택을 보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서구 국가들이 이중과세 개념이 강한 상속세를 낮추는 경향이기는 하다. 이들은 이와 함께 소득세나 부가세를 강화하면서 소득에 대한 불평등을 줄이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과 맞물려 상속세 개편이 ‘속도 조절’에 들어갈 관측도 나온 가운데, 유산취득세 전환이 국내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세제합리화 차원에서 논의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