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오늘] '통영함 비리' 황기철 전 해참총장 구속영장...이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2025-03-19     양원민 기자

시선뉴스=양원민 기자ㅣ평범한 일상일 수도, 특별한 날일 수도 있는 오늘, 10년 전 오늘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10년 전의 이슈를 통해 그날을 추억하고 반성해 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사진/위키백과]

10년 전 오늘인 2015년 3월 19일에는 방위산업비리 합동 수사단이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날 합수단 관계자는 황 전 총장에게 방산 비리의 구조적인 문제를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통영함 납품비리 사건의 최종적인 책임을 물었다고 밝혔습니다.

2009년 통영함의 음파탐지기 기종 결정을 위해 작성된 기종결정안이 문제가 됐는데, 성능 평가자료가 아예 없어서 성능을 검증할 수 없는데도 요건을 100% 충족했다는 허위문서 작성을 지시하거나 모의했다고 본 것이었습니다.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이던 황 전 총장의 결재로 1970년대 수준의 2억원 짜리 장비가 41억원에 납품돼 결과적으로 40억 원에 가까운 국민의 세금이 허비됐고, 최신 수난 구조함이라고 자랑하던 통영함은 세월호 구조 작업에도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검찰의 조사를 거쳐 재판을 받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에 이어 2016년 9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017년 5월 언론 인터뷰에선 "감사원 감사부터 잘못되었다"고 말했으며,  교도소에 구금되었던 199일에 대해선 5천만원 가량의 형사보상금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