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교섭단체’...다양한 특혜도 주어져 [지식용어]

2025-03-03     양원민 기자

시선뉴스=양원민 기자ㅣ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국가의사결정을 직접민주주의적 방식이 아닌 간접민주제 방식에 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의사를 파악하고 결집해 이를 국가의사 결정에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당, 교섭단체 등 각종 정치적 단체의 출현과 발달은 필연적이었다. 정치와 관련된 여러 집단 중 특정 당에만 존재하는 ‘교섭단체’는 무엇일까.

‘교섭단체’란 국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일정 수 이상 의원들이 모여 만든 의원 집단이다. 단체는 의원들의 의사를 사전에 통합·조정하여 정파간 교섭의 창구역할을 하도록 해 국회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게 한다.

현행 「국회법」 제33조에 의하면 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위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재 제22대 국회에는 108석을 보유한 국민의힘과 170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만 교섭단체를 갖고 있다. 

하지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복수의 정당 및 무소속이 연합해 교섭단체를 만들 수도 있다. 실제로 제18대 국회 초기에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이 연합하여 단일의 교섭단체를 구성한 바가 있다.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20명 미만 정당과 무소속 의원 같은 비교섭단체 의원들은 교섭단체들이 합의한 의사일정에 맞출 수밖에 없어서 독자 행동에 제약을 받곤 한다. 그래서 군소정당들은 군소정당끼리 모여서 공동교섭단체를 만들거나 교섭단체 인원 기준을 낮춰줄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앞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군소정당은 정치 양극화 등에서 벗어나기 위해 제3의 교섭단체를 구성해야 한다며 교섭단체 구성 완화를 주장해 왔다. 그러나 교섭단체 구성 완화에 열쇠를 쥔 민주당의 소극적 태도로 이는 물 건너간 상황이다.

교섭단체의 힘은 다양한 특혜에 있다. 교섭단체를 구성할 경우 국회 총무회담에 참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고보조금 지원도 늘어난다. 또 매년 첫 번째 임시회의와 정기회의에서 40분씩 연설을 할 수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배정 권한을 갖는다. 

아울러 국회 운영 및 의사일정 협의, 위원회 위원 선임 및 개선 요청, 발언자의 수·발언시간 및 발언순서 등을 협의할 수 있으며, 법안 소관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날짜를 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한편, 교섭단체로서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기 위하여는 대표의원을 선임하고 그 대표의원은 소속의원이 연서·날인한 명부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대표의원이란 그 정당의 대표가 아니라 교섭단체를 대표하는 의원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원내대표’로 불린다. 

기존에는 ‘원내총무’로 불렸지만 지난 2003년 열린우리당이 민주당에서 분당하며 정책정당과 탈권위주의를 추구하고 의정활동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명칭을 ‘원내대표’로 바꿨고, 이후 다른 당들도 현재까지 ‘원내대표’란 명칭을 쓰고 있는 것이다.

각종 리더십이 부재하고 정국이 혼란한 와중 여야가 교섭단체를 활용한 협치를 통해 우리나라를 하루 빨리 정상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