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중 한 사람만 있는 ‘한부모 가족’, 양육 관련 올해 지원은? [지식용어]
시선뉴스=정혜인 기자ㅣ우리나라에서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자주 쓰인다. 부모와 자식 간에 의견이 다르거나 충돌이 생기더라도 결국 부모가 자식의 뜻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의미다. 이렇듯 양육은 부모의 뜻대로 하기 어려운 일인데, 홀로 자식을 키우는 한부모 가족(가정)은 그 어려움이 배가 될 수 있다.
한부모 가족은 여러 이유에 의해 부모 중 한 사람과 18세 미만의 미혼 자녀들로 구성된 가족을 가리킨다. 이혼, 별거, 사별, 미혼모·미혼부의 발생 등으로 인해 부모 한 명이 아이들과 가정을 꾸린 경우들이다. 형성 배경에 따라 이혼 가정, 사별 가정, 미혼모 가정으로 보기도 하고, 가족 구성 형태에 따라 부자 가정이나 모자 가정으로 분류한다.
특히 소득의 감소 또는 상실로 인한 경제적 문제로 양육에 지장이 생긴다. 부모 한 명의 부재로 자녀의 정서적 문제와 대인 관계 등을 더 우려하기도 한다. 양육에는 교육부터 생활까지 큰 비용이 필요하기에 저소득 한부모 가족은 더 고충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이에 올해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양육을 이어갈 수 있도록 양육비 지원금과 주택 보증금 등 각종 지원금이 인상된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 가족 지원 예산을 작년보다 173억원 증액한 5천614억원으로 편성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개선을 추진한다고 지난달 12일 밝혔다.
따라서 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의 경우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양육비 지원은 월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인상된다. 자녀 1명에게 연 9만3천원씩 주던 학용품비의 지원 대상은 기존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된다.
또한 소득 산정 시 자동차 재산 기준은 500만 원 미만에서 1천만 원 미만으로 완화되고, 안전한 주거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확보한 공동생활가정형 주택 보급이 늘어난다. 주택 임대료 부담을 낮추고자 보증금 지원액은 ‘최대 1천만원’에서 ‘최대 1천100만원’이 된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입소정원 확대 및 공동양육 공간 확충을 위해 시설 개축 2곳과 증축 1곳이 지원되고,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시설물 교체 등 시설 기능이 보강된다. 위기 임산부 외에도 취약·위기 한부모 가족도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기준이 완화된다.
오는 7월부터는 정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자로부터 추후 징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를 시행한다.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받지 못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 가족은 18세 이하 미성년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선지급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준비에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부모가 스트레스를 크게 받으면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 한부모로서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 주변으로부터 인정과 존중 등의 심리적 지원과 양육에 필요한 물질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받길 바란다.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등 지원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