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언박싱] 사립유치원 교원의 처우개선비 삭감 반대에 관한 청원

2025-02-14     심재민 기자

시선뉴스=심재민 기자ㅣ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5-02-13 ~ 2025-03-15)
- 사립유치원 교원의 처우개선비 삭감 반대에 관한 청원
- 청원인 : 김**
- 청원분야 : 교육
- 진행단계 : 동의진행 중

청원의 취지
비합리적인 처우개선비 삭감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더불어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안정적인 근무 환경에서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다 나은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 삭감안에 대한 정책 철회 시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잃었던 사기를 조금이나마 되찾아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청원의 내용
안녕하세요. 본 청원에서는 사립유치원교사의 처우개선비 삭감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사립유치원교원(이하 사립교사)의 보수는 “소속된 유치원에서 협의한 봉급”과 “교육청에서 지원해주는 처우개선비“로 이루어집니다. 처우개선비 지원의 이유는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이 교육청에서 명시한 급여호봉표대로 지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립교사가 근로기준법 및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는 보수와 관련한 법에 보호받지 못하고 있기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처우개선비를 삭감하겠다는 공문이 사립유치원으로 내려왔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공립유치원교사(이하 국공립교사)의 급여와 비교했을 시 사립교원의 급여가 많으면 그 초과분을 제외 후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겠다.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공립교사와 사립교사의 보수를 비교할 때 그 기준을 “국공립교사는 본봉과 수당”, “사립교사는 본봉과 처우개선비에 더해 상여금 및 시간외 수당까지 포함”하여 비교한다고 합니다. 국공립교사의 경우 명절 상여금(본봉의 60%), 성과급, 근속수당, 복지카드 등 다양한 부가적인 보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공립교사의 상여금 및 기타 보수는 제외하면서 사립교사의 상여금은 포함하여 비교한다는 것은 참으로 부당한 비교라고 생각합니다. 혹, 처우개선비의 원래 취지가 사립교사의 급여를 국공립교사 수준에 맞추기 위한 것이라면,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또한, 두 집단의 근무 조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단순 보수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국공립교사의 급여기준에 사립교사를 맞추면서 근무 환경은 사립교사가 현저히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국공립교사와 사립교사의 근무 시간 및 일수, 방학기간, 노동강도, 복지, 육아휴직 사용 등 모든 수준이 상이합니다. 만약 국공립교사와의 보수를 비교하여 조정하려는 것이라면, 다른 근무 조건 역시 국공립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교육청에서는 두 집단의 급여 비교 기준을 기여금 조견표(삭감 기준이 되는 금액이 명시된 표)로 한다고 공문에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여금 조견표가 2024년까지는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부터 비공개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사립교사의 급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데 왜 공개하지 않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저희는 처우개선비가 나올 때까지 명확한 급여도 모른채 근무해야 하는 것입니까? 수당이 삭감된 기준이나 삭감 항목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없다는 점에서 불투명한 처리가 이루어졌다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넷째, 해당 조치가 어떤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시행되는 것인지, 시행된 배경과 이유는 무엇인지 조차 교육부 및 교육청으로부터 듣지 못했습니다. 제도가 변경되고 시행되는 데에는 그 이유가 있으며 이에 대한 고시와 설명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빨리 시행 이유와 법적 근거를 고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일 유보통합으로 인한 예산 삭감이 목적이라면 처우개선비를 삭감 후 원장들이 교사의 기본급을 낮추고, 삭감된 처우개선비를 다시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예산 절감 효과가 사라지게 될 텐데, 이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처우개선비 삭감안 철회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원 UNBOXING
>> 교육청 관계자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받는 급여가 국·공립유치원 교사들의 급여를 초과할 시 두 교사직의 급여 차이를 완화한다는 기존 취지를 잃게 돼 교육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국·공립유치원 교사들의 급여 기준은 공무원연금공단의 기여금 조견표를 기준으로 정해지지만 공단에서 일반 교사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어 조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