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오늘] 간통죄 ‘위헌’...62년 만에 폐지

2025-02-26     정혜인 기자

시선뉴스=정혜인 기자ㅣ평범한 일상일 수도, 특별한 날일 수도 있는 오늘, 10년 전 오늘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10년 전의 이슈를 통해 그날을 추억하고 반성해 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

10년 전 오늘인 2015년 2월 26일에는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려 간통죄가 폐지됐습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7대2의 의견으로 형법 241조에 규정된 간통죄를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간통할 경우 당사자와 그 상대방에게 징역 2년 이하의 형사적 처벌이 가능했던 법적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다섯번째 결정 만에 위헌 판단을 내리면서 1953년부터 유지돼 온 간통죄 처벌 조항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