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길 안전 위해 노력하는 ‘항공안전감독관’...ICAO 권고에 못미치는 인원 [지식용어]

2025-02-13     양원민 기자

시선뉴스=양원민 기자ㅣ최장 9일에 달하는 ‘황금 설 연휴’에 해외로 떠난 여행객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되는 엔저 현상과 코로나 엔데믹 이후 회복한 해외여행 수요, 연휴 특수까지 겹치자 모두가 해외로 눈을 돌린 것이다. 이렇듯 항공기를 통한 여행이 호황을 이루고 있지만 지난해 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이어 최근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사고’까지 발생하자 항공기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 있다. 이러한 시기,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노력하는 ‘항공안전감독관’을 알아본다.

‘항공안전감독관’은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보장하기 위해 항공사, 공항, 정비 시설 등 항공 관련 기관과 시설을 감독하고 검사하는 전문 인력이다. 1997년 대한항공 여객기의 괌 추락사고 이후 정부가 유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지적을 받아 1999년 도입한 제도다.

감독관들은 국토교통부 소속 4급 상당 공무원으로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임명, 전국 지방항공청에 배치돼 일일 점검, 수시점검 형태로 항공사들의 조종, 정비, 운항관리, 항공기 안전성 등을 감독하고 있다. 각 항공사 정비사들이 1차 점검한 항공기들에 대해 재점검하고 개선점을 지시하는 게 주 업무다.

항공안전감독관으로 임명받으려는 사람은 항공 관련 법규와 감독 절차에 대한 초기교육훈련과 직무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하며, 12개월마다 정기교육훈련도 이수해야 한다. 아울러 국토부장관 및 지방항공청장의 판단에 따라 전문교육훈련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도 관련 교육훈련과정을 거쳐야 한다.

한편, ICAO는 항공기 1명당 3.3대의 감독 인력을 적정 인원으로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운항 분야(안전운항 체계)에 감독관 1인당 항공기 10대, 감항 분야(항공기의 성능·강도 등)에는 감독관 1인당 5대 수준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항공안전감독관 규모는 처참하다. 미국과 프랑스는 1명당 2대를 관리하고, 캐나다는 1.7명, 싱가포르는 1명당 5.5대를 관리해 국제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전국에 있는 각 지방항공청에 배치된 항공안전감독관은 모두 30명으로, 관리하는 항공기 411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감독관 1명당 항공기 14대를 관리하게 된다. 

여기에 국토부가 지난해 발간한 2023 항공백서를 보면 항공사 상시 안전 감독 횟수는 2022년 2064건에서 2023년 3133건으로 51% 증가했다. 코로나19 이후 항공 수요가 회복되며 항공안전감독관들의 점검 횟수가 늘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하지만 이 사이 항공안전감독관 수는 2022년 28명에서 2024년 30명으로 오직 2명만이 증가했다.

세계적으로 항공 사고가 빈번히 발생해 이목을 받는 지금, 관련 업계의 안전 시스템 점검과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 적절한 인력 충원으로 기존 인원들의 부담과 업무 피로도를 덜고, ICAO의 권고에 부합하는 수준의 항공안전감독관 시스템이 자리 잡아 보다 더 안전한 하늘길이 열리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