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면 과태료 내야하는 ‘자동차검사’, 기간 63일에서 ‘122일’로 확대 [모터그램]

2025-02-07     심재민 기자

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검사 가능 기간이 총 122일로 약 2배가량 확대되었다.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자동차검사, 저마다의 사정으로 다소 촉박하게 느껴질 수 있었던 일정이 대폭 늘어나면서 한결 여유롭게 자동차를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자동차검사?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다. 우선,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를 판별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소음 및 배출가스로부터 환경오염을 예방한다. 또한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 및 불법 튜닝 여부를 확인하여 주행 질서 확립에 기여하기도 한다.

* 본문과 관련 없음 [출처 / 픽사베이]

자동차 검사의 종류는 ▲ 정기검사(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종합검사(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및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 ▲ 신규검사(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 튜닝검사(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임시검사(자동차관리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수리검사(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이륜차검사(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 ▲ 택시미터 사용검정(택시 및 구급차의 정기검사 또는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검사 시 요금미터 장치의 정확도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 등이 있다.

자동차 검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검사유효기간 내에 받지 아니할 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자동차 검사 가능 기간 확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검사 가능 기간이 확대되었다. 그간 자동차검사는 검사일 전·후 31일 이내(총 63일)에 수검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검사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총 122일) 약 2배 확대되었다. 이번 검사 기간 확대를 통해 검사 일정을 여유롭게 계획할 수 있게 되어 검사 수검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카카오톡 안내 서비스도!

자료제공 /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기간 확대와 더불어 1월 8일부터는 TS 카카오톡 공식채널을 통한 차세대 전자문서 안내 서비스가 개시되었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앞서 2018년 자동차검사 고객의 검사안내 수신율을 높이고, 종이 우편 안내를 축소하여 탄소중립을 실천하고자 최초로 전자문서를 도입하여 사전 안내 서비스를 실시한 바 있다.

카카오톡에 가입된 경우, TS에서 제공하는 차세대 전자문서 안내 서비스를 통해 자동차검사 기간 도래 시 총 4회에 걸쳐 검사 수검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발송된 전자문서를 통해 언제든지 재확인이 가능하도록 접근성을 개선하여 검사 기간 경과(미필)로 인한 과태료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카카오토 이외에도 TS는 자동차검사 수검 대상자에게 국민비서, 전자문서, 알림톡, 우편 등 4가지 방식으로 사전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TS에 따르면, 1차적으로 카카오톡, LMS를 통해 모든 대상자에 3회 안내(연간 약 1,550만건)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민비서를 통한 안내 신청자에는 연간 4회 사전 안내문을 발송(총 239만건)하고 있다.국민비서를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에게는 전자문서로 총 4회 안내를 실시(연간 약 2,200만건)하고, 전자문서를 열람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1회 안내문을 발송(연간 약 735만건)한다.

이번 자동차 검사기간 확대를 통해 국민의 검사 예약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TS는 자동차 검사 사전안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국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검사를 인지하고 적시에 수검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