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수령하지 않아도 송달 효력 발생하는 ‘발송 송달’ [지식용어]
시선뉴스=양원민 기자ㅣ‘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본격화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지난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회 변론에는 윤 대통령이 참석했고, 이후 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판단하기 위해 증인들을 불러 신문하는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이러한 탄핵 심판 절차는 지금이야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지만, 과정 초기 헌재가 탄핵 심판 서류를 윤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자, 탄핵 심판 지연 우려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고 이에 헌재는 ‘발송 송달’ 결정으로 이 난관을 돌파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2월 16일부터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절차에 필요한 탄핵심판 접수통지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 각종 서류를 보냈으나 송달에 실패했다. 관저에 보낸 우편은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했고, 대통령실로 보낸 우편은 수취인(윤 대통령)이 없다는 이유로 반송됐기 때문이다.
그러자 헌재는 당사자 상황과 관계 없이 법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여러 방안을 검토했고, 12월 23일 오후 2시 브리핑을 열어 윤 대통령에게 보낸 서류가 12월 20일 기준 ‘발송 송달’된 걸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발송 송달’이 적용되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한 때 당사자가 실제로 수령하지 않았을 때에도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발송 송달이 적용된 문서는 탄핵심판에 대한 답변서를 7일 이내에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접수통지서 등이었는데,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답변 제출 기한이 지난달 27일까지로 확정됐고 멈춰있던 탄핵 심판 절차는 재개됐다.
다만, 탄핵 심판 지연 우려는 쉽사리 사그라지지 않았다. 예정된 준비기일에 윤 대통령 측이 출석하지 않게 되면 다시 준비기일을 잡아 출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느라 절차가 밀리게 되고, 준비기일 이후 정식 변론기일 때도 우편 송달 및 변론기일 재조정 등을 거쳐야 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대리인 선임과 구속적부심사 청구 등 다양한 이유를 들며 헌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협조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 탄핵 심판 절차 및 공수처의 조사는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력을 동원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 대통령경호처가 이를 저지해 물러서기도 했지만, 재차 시도한 끝에 결국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체포·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비상계엄에 급출발한 탄핵 열차는 비협조적인 윤 대통령 측의 제동에도 ‘발송 송달’, ‘구속 영장’ 등으로 막힘없이 달려가고 있다.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의 주장과 증거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정한 뒤 윤 대통령의 구체적인 법률·헌법 위반 행위가 무엇인지를 가리게 될 헌재. 법조계에선 올해 4월 내에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온 국민과 세계의 이목을 받는 만큼 더 빠를 거라는 전망도 일각에선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