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오늘] 만취 무단횡단 사고...“보행자 과실이 더 커”

2025-02-23     양원민 기자

시선뉴스=양원민 기자ㅣ평범한 일상일 수도, 특별한 날일 수도 있는 오늘, 10년 전 오늘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10년 전의 이슈를 통해 그날을 추억하고 반성해 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횡단보도[사진/픽사베이]

10년 전 오늘인 2015년 2월 23일에는 보행자가 우선인 횡단보도라고 하더라도 보행자가 만취해서 신호를 무시하고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가 났다면, 운전자보다는 보행자의 사고책임이 더 크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당시 21살 여성 김 모 씨는 전년도 어느 밤 늦은 시간 만취상태에서 무단횡단 도중 교통사고를 당했고, 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과실을 50:50으로 보고, 운전자가 김 씨에게 4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운전자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운전자의 과실 40%, 보행자의 과실 60%로 판단해 운전자가 김 씨에게 위자료 3천백여만 원만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술에 취해 무단횡단한 김 씨의 행동을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운전자의 과실보다 더 큰 잘못으로 본 것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