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언박싱] 위헌적이고 불평등한, 과도한 경찰력 행사 금지에 관한 청원
시선뉴스=정혜인 기자ㅣ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 (동의기간 2025-01-14 ~ 2025-02-13)
- 과도한 경찰력 행사 금지 청원
- 청원인 : 김**
- 청원분야 : 행정/지방자치
청원내용 전문
경찰수사규칙 제2조 제1항에서는 ‘사법경찰관리는 수사를 할 때에는 합리적 이유 없이 피의자와 그 밖의 피해자·참고인 등의 성별, 종교, 나이, 장애,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인종, 국적, 외모 등 신체조건, 병력,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력이 모든 국민의 평등한 안전을 위하지 않은 것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만은 아닙니다.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해서만 보더라도, 국가 폭력 및 참사로 희생된 이들의 유가족과 추모 집회에 대하여, 노동조합과 집단·개인의 권리 보장 시위에 대하여, 공권력에 요구사항 및 항의 제기 등에 대하여 경찰력은 끊임없이 집회의 성격에 따라 참석한 시민들은 시민이 아닌 듯 공권력을 과하게 행사하거나 사용하지 않으며 차별·탄압해왔습니다.
최근 집회가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경찰의 이중적 잣대는 자명히 드러납니다. 25년 1월 3일 서울이 더욱 그러합니다. 오랜 시간 이어지는 혜화역 장애인 이동권 보장 시위에서, 서울교통공사가 휠체어 탑승자를 위한 발판을 개조하여 방패로 쓰고, 폭언을 내뱉고, 시민의 얼굴을 짓누르며, 휠체어를 파손하고, 사지를 잡고 끌어내는 등 불법을 자행함에도 용인하고 외려 협조하였습니다. 25년 1월 3일 오전, 서울대학교병원에서의 집회는 경찰버스 6대 이상의 인력을 활용해 시위하는 시민들을 밀어 넘어뜨리고 밟으며 폭언을 행사하며 집회를 막았습니다.
한편 25년 1월, 경찰이 1인 시위도 불허하던 대통령 관저 앞은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진행 중). 지난 2일, 경찰은 경찰 펜스를 망가뜨리고 ‘진보 진영’의 유튜버 장비를 망가뜨리는 장면을 그저 바라보고만 있었고,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달려들자 ‘피해자를 제지’했습니다. 경찰은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던 시위대들을 경찰 버스로 ‘모시며’ 아무도 체포하지 않고, 불법 행위를 불법이라 이름 붙이지도 않았습니다.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에도 공수처 포함 150명만 진입하여 5시간 대치만 할 뿐 아무도 체포하지 않는 등 미온적 행태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25년 1월 3일~4일의 민주노총 집회에서는 다시 돌변해 신고된 집회를 불법 집회라 부르며, 경찰을 증원해 지정된 공간보다 더 좁게 가로막고 집회 해산을 명령합니다. 시민들이 줄어들자 집회를 과하게 폭력적으로 제압해 부상자까지 만들었습니다. 다시 시민이 늘자 ‘불법 집회’라고 쓰던 문구를 삭제하는 등 치졸한 행동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엔 경찰 증원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경찰과, 민주노총 집회를 탄압하기 위해 증원되는 경찰은 다른 경찰입니까? ‘보수 집회’와 권력자 보호에 힘쓰는 경찰과, 혜화역과 서울대병원 및 이전의 수많은 권리 보장 요구 집회·시위를 적극적으로 가로막던 경찰은 다른 경찰입니까? 만약 같다면, 그것을 공권력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편향된 경찰 집단이 차별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증거가 실시간 영상과 증언으로 남는 시대입니다. 25년 1월 3일은 한국 경찰이 만민 앞에 평등하지 않음을 사실상 전 세계에 선언한 날입니다. 경찰은 많은 시민들에게 안전이 아닌 위협과 공포가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국가는 시민의 안녕과 공권력 신뢰 회복을 위해 더 이상 아무도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다치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청원 UNBOXING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① 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