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언박싱] 2차 의료개혁에 관한 청원
시선뉴스=정혜인 기자ㅣ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 (동의기간 2025-01-14 ~ 2025-02-13)
- 2차 의료개혁 관련 청원
- 청원인 : 최**
- 청원분야 : 보건의료
청원내용 전문
이번에 시행하는 2차 의료개혁에 대해 청원을 합니다.
1) 관리급여라는 병원 매출 급감을 위해 국민들의 손해? 그로 인한 빈부격차?
관리급여라는 문맥 하에 본인부담금 증가로 인해 그동안 우리나라에 자랑으로 여기던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전체가 현저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지금 공단의 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실손보험으로 처리되던 것을 나라의 공단금으로 처리한다? 누가 봐도 국가 재정 소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환자들의 자부담이 늘어나게 된다면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폭이 줄어들 것이고 이로 인해 경제적 여유가 있는 환자들만 치료를 받게 되는, 해외에서 보이는 의료빈부격차를 만드는 일입니다.
2) 도수치료가 필요한 환자들
도수치료와 충격파 등 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명확하게 분리되어야 합니다. 정말 치료를 요하는 환자와 그렇지 아니한 환자. 우선, 어깨 수술을 한 환자들을 예로 보게 되면 어깨는 보조기를 6~12주를 착용 후 보조기 제거 그 후 2주~길게는 2달 재활 시작. 이때, 재활을 받아야 할 시기에 받지 못한다면 그 어깨는 수술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욱 극심한 통증과 관절 가동 범위 제한이 발생. 이로 인해 일상생활 불가 초래. 위의 예시만 보더라도 재활의 중요성이 정당화됩니다.
또 일상적인 생활에서 척추통증으로 일을 못할 경우, 관리 급여로 인해 본인부담금 증가로 더는 병, 의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일을 할 수 없게 되며 그로 인해 해당 사업에는 막대한 영향을 끼치며 이는 결국 국가적 재정 손실로 이어 집니다.
반대로 정말 치료를 요하지 않는 환자들. 이들을 모두 다 걸러낼 순 없지만 진료과목에 커트라인을 두면 됩니다. 전문의 소견으로 인해 시행되는 치료인데 도수치료 및 충격파를 성형외과, 피부과 의사들이 어떤 전문의 소견을 갖고 처방을 낼 수 있을까요? 이처럼 단순하게 진료과에 대한 처방 제한만 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후 치료에 대한 의사 소견, ROM&MMT, VAS 차트를 정확히 요구하고 치료가 정말 필요한 환자인지를 확인하면 될 것이고요.
3) 수많은 물리치료사들의 생업, 생계
지금 현재 전국의 물리치료사는 수만명이 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발표하게 되면, 이곳에 종사하던 치료사들의 생계와 생업은 포기 상태가 됩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남편, 아내일 것이며, 또 누군가의 자랑스러운 아빠일 것이고 대한민국 국가의 국민입니다. 이들은 가정을 책임져야 하고 국가는 국민을 책임져야 합니다.
좋은 취지로 진행하는 뜻은 알겠으나 이렇게 편향적인 안건 상정을 통해 의료개혁이 일어나게 된다면, 이 업계 종사자들은 당장 모두 거리로 내몰릴 것이고 화목하고 단란한 가정은 파괴될 것이며 그로 인해 저출산을 그리는 지금 그 문제는 더욱 확산될 것입니다.
국가에서 현재 안건 상정한 개혁안이 이런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은 관심과 현업 종사자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국민으로서 공정한 판단을 받고 싶습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청원 UNBOXING
>>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
김 회장은 1차 투표 개표일이던 지난 4일 정부에 “지금 대통령이 궐위 상태이므로 대통령이 추진했던 모든 정책은 잠정 중단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추진하는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을 잠정 중단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