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국민들이 직접 제보·개선한 ‘황당 규제들’
시선뉴스=양원민 기자ㅣ국무조정실이 지난해 말 ‘황당규제 공모전’을 열어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납득이 가지 않거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황당한 규제를 찾아 검토를 거쳐 60건의 규제를 개선했다. 국민의 제보로 개선된 황당 규제 중 10개의 수상작을 살펴보자.
1. 정부 산후도우미 지원사업에 건강관리사 자격이 있으면 시어머니는 지원되는데 친정어머니는 불가했다. 이는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국민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온라인 대국민 투표를 통해 ‘황당 규제’ 1위로 선정됐다. 규제는 지난해 12월 ‘민법상 가족’ 지원 불가 규정이 삭제되며 친정어머니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2. 중학교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는 ‘셋째 아이 다자녀 혜택’과 관련해서 첫째 아이가 만 18세를 넘으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자녀가 나이가 들어 성인이 된다고 자녀가 아닌 것은 아니기에, 이는 지난해 10월부로 자녀의 연령에 상관없이 우선 배정 받도록 개선됐다.
3.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결제 시 잔액보다 많이 사면 잔액이 그대로 남는 오류가 있다는 제보에는 결제 시 앱에서 부족한 금액이 자동 충전된 후 잔액을 포함하여 결제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4. 금액권의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동급식카드’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카드’. 급식카드로는 봉투를 살 수 있는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카드로는 봉투를 살 수 없었다. 현재는 두 카드 모두 봉투 구매가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5.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도 1년간 모든 대회 출전을 금지시키고 있는 중고농구연맹의 ‘선수 및 지도자 규정’에 대한 빈틈도 제보됐다. 규정에 따르면 중·고교 농구부가 5명 이하로 팀 구성이 안 되어서 다른 학교 농구부로 전학을 가더라도 무조건 1년간 출전이 정지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문체부는 한국중고농구연맹과 협의하여 해당 규정 개선을 추진 중이다.
6. 일반 식품들은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먹는 물은 왜 아직도 유통기한으로 표시하는지에 대한 의문에는 먹는 물도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것으로 변경을 추진 중이다.
7. 사람·회사마다 군대 전역 후 공공기관에 입사해 인정받는 군복무 경력이 달랐다. 같은 날 입사한 두 명이 둘 다 군을 만기 전역(18)했더라도 인정받는 개월 수에 따라 호봉이 갈릴 수 있던 것이다. 이에 호봉이나 임금 결정 시 군복무 경력은 개월 수를 모두 인정하도록 개선됐다.
8. 지자체 공무원에게는 체육대회가 법률에 규정된 의무였다. 정부는 지자체에서 체육대회 개최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해 그 부담을 덜었다.
9.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면허‧허가를 받았지만, 사문화된 ‘어업자원보호법’(‘52년 제정)에 따른 허가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라서 전국의 모든 어업활동은 불법 상태(약 19만건)였다. 이러한 제보에 사문화된 관련 조항이 폐지됐다.
10. 야영장업 등록을 위해서는 텐트 설치공간(15㎡, 최소1곳)이 필수이나, 텐트 칠 공간이 필요없는 글램핑 또는 카라반 야영장에도 텐트 설치 공간이 없으면 야영장을 설치할 수 없었다. 제보 이후 글램핑과 카라반 시설의 편의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이러한 시설만으로도 운영되는 가칭 ‘특수야영장업’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이번 ‘제2차 황당 규제 대국민 공모전’에는 총 510건의 제안이 접수됐고, 이 중 중복 제안, 사적 민원 등을 제외한 250건에 대해 소관 부처별 검토 및 국무조정실 재검토를 거쳐 개선이 이뤄졌다. 시대에 발맞춰 적절한 개선이 필요한 다양한 규제들. 논리적으로 납득되지 않으며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규제들이 있다면, 다음 공모전을 노려보는 것도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