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5년 01월 08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양원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9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5년 1월 8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국토외곽 먼섬’ 9개 추가 지정하여, 43개 먼섬 체계적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 1월 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월 17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월 제정된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법상 ‘국토외곽 먼섬’은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유인섬과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직선 기선을 정하는 기점에 해당되는 유인섬으로, 현재까지 총 34개 섬이 해당됐다. 국토외곽 먼섬은 군사적·안보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은 물론 해양 영토의 지배권을 강화해 주는 우리나라 국경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9개 섬을 국토외곽 먼섬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되어, 앞으로 총 43개의 섬이 국토외곽 먼섬으로 지정, 관리된다.
● 고용노동부
-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신설 등 대학 취업지원사업 확대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1월 7일(화)부터 1월 31일(금)까지 구직 청년들이 취업역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2025년 졸업생 특화프로그램 사업,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및 고교·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신규 운영대학(전문대·산업대 포함)을 모집한다. 올해는 ‘쉬었음’ 청년을 예방하기 위해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사업”을 신설하여, 전국 모든 대학에서 참여 신청을 받는다. 최근 채용시장이 위축되어 신규 졸업생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므로, 졸업 초기에 지원을 집중하려는 것이다. 실제로 유럽연합(EU)은 구직 단념 청년 문제에 대응하여 “졸업 후 4개월 내”를 골든타임으로 보고, 이 기간에 취업·훈련 기회를 보장하는 “청년보장제도(Youth Guarantee)”를 시행하여 청년 실업률을 낮추는데 큰 성과를 얻은 바 있다. 졸업생 특화사업은 작년 8월부터 시범 운영되었는데, 1:1 상담, 서류·면접 탈락 컨설팅, 취업한 선배의 멘토링 등에 청년들의 호응이 매우 높았다. 올해 참여대학은 미취업 졸업생 전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유선·문자로 안내하고,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 2025년 장애계 신년인사회 ,“맞춤형 지원과, 장애인의 자립역량 강화” 한목소리
보건복지부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1월 7일(화) 오전 11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2025년 장애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 장애인단체장 및 임직원, 장애계 전문가들과 새해 인사를 나눴다. 이번 행사는 새해를 맞이하여 장애인단체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장애인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상임대표 김영일)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이영석)가 공동 주관하였고, 장애인단체가 참여하였다. 이번 장애계 신년 인사회에서는 2025년도에 추진할 주요 장애인 정책에 대해 공유하면서 장애계와 정부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정부는 장애인 맞춤형 복지체계를 강화해 나가면서, 소득지원과 일자리를 확충하는 등 경제적 자립을 비롯한 장애인의 자립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며 “을사년(乙巳年) 새해에는 정부와 장애인 단체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신년 인사말을 전했다.
● 환경부
- 국립공원 새해맞이 산행 시 안전수칙 준수해야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이른 새벽에 산행할 경우 빙판길 실족 등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3년(2022~2024)간 연초(1월)에 발생한 안전사고는 25건(연평균 8건)으로 실족에 의한 골절·상처가 23건(9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무리한 산행으로 인한 심장돌연사도 2건(8%)이나 발생했다.
국립공원 새해맞이 산행 시 주요 안전수칙은 다음과 같다.
- 산행 전 날씨와 기상을 확인하고, 자신의 체력과 건강 상태를 확인한 후 산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 비상식량을 준비하고, 가벼운 체조로 근육과 인대를 충분히 풀어준다. 하산할 때까지 적당한 체력을 유지한다.
- 이른 새벽에는 탐방로가 얼어 있어 실족이나 추락 등의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눈길·빙판에 대비해 아이젠, 스틱 등의 안전장비를 반드시 챙긴다.
- 겨울철은 기온이 낮아 동상·저체온증 등 한랭질환에 노출되기 쉬워 여벌의 옷, 장갑 등의 방한용품과 상비약을 준비한다.
- 비법정탐방로 출입 시 조난 위험이 높고 구조도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정규탐방로를 이용해야 한다. 탐방로 곳곳에 설치된 국가지점번호나 위치표지판을 미리 확인해 조난 등 위급상황 시 자신의 위치를 신속히 알릴 수 있도록 한다.
- 일출을 볼 수 있는 주요 명소에 탐방객이 밀집될 수 있으니, 탐방로 이용 시 우측통행을 지켜야 하고 밀집 구간에서는 분산하여 이동해야 한다.
● 국토교통부
- 「교통약자법」·「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 7일 국무회의 의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교통약자법」 및 「생활물류서비스법」이 개정(‘24.1.16 공포, ’25.1.17 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마련하였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특별교통수단을 비롯한 교통수단에 대한 교통약자 서비스가 개선됨과 함께, 더 안전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