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가치 아래 바로 서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그 본질은 ‘공정’과 ‘신뢰’ [지식용어]

2025-01-08     심재민 기자

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디자인=김선희 pro | 2024년 마지막 달, 세상을 경악케 한 '12·3 비상계엄 사태'. 특히 엄격하게 보호되어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 병력을 투입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정보사가 지난 달 18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비상계엄 때 정보사 참모부 소속 병력 10명은 경기 과천시 소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산실 서버 위치 확인 및 출입 통제를 위해 파견됐고, 판교 ○○○여단에서는 정보사 참모부 및 ○○○여단 병력 등 38명이 선관위 투임을 위해 대기 중이었다. 민주주의의 가치가 훼손될 뻔한 ‘선거관리위원회’, 이곳이 어떤 기관인지 다시금 그 본질을 되새겨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란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 및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으로 국회·정부·법원·헌법재판소와 같은 지위를 갖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이다. 1963년 1월 21일 창설된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의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등 총 9인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추천하여 선출된다. 또한 위원회의 일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고 있다. 다음, ‘시/도’ ‘구/시/군’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원이 아닌 중립적 인사 중에서 정당에서 추천하는 각 1인과 법관, 교육자 등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각각의 위원회는 별도의 사무국 또는 사무기구를 두고 있다.

이처럼 체계적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 등 공직선거를 관리하며, 선거가 없는 때에도 국민들의 선거에 대한 올바른 의식을 심어주는 공명선거 홍보 활동이나 정당 및 정치자금사무 등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이러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임을 담아, 선거를 상징하는 투표용지와 국민들의 희망과 선택을 담아 비상하는 새의 이미지로 시각화한 CI를 내세우고 있다. 또한 CI의 색상에 역시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설정했다. 색의 삼원색인 빨강, 파랑, 노랑은 여러비율로 섞으면 수많은 색상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색으로 국민의 다양한 뜻을 담아 화합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간다는 의미를 담았다. 아울러 세 가지 색은 우리나라의 전통 문양인삼태극을 응용한 색상으로 대한민국 선거기관임을 상징한다. 

공직선거법 ‘제1장 총칙 제1조’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법의 원칙 아래 세워진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어느 곳보다 정의가 바로서야 하고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게 중심을 늘 다잡아야 한다. 그 원칙이 깨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 감시망이 되어 민주주의의 가치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전해야 할 것이다.